어느 자리에서 가맹사업을 시작하시나요
가맹본부와 가맹점주는 같은 계약서를 서로 다른 자리에서 읽습니다. 지금 계신 자리에 맞는 안내부터 확인하세요.
가맹계약이 맺어지기까지
본부와 점주가 만나는 과정은 법으로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이 흐름을 알고 시작해야 합니다.
- 1단계
정보공개서 등록
가맹본부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합니다.
- 2단계
정보공개서 제공
본부가 예비 점주에게 등록된 정보공개서와 인근 가맹점 현황 문서를 줍니다.
- 3단계
숙려기간
받은 날부터 14일, 가맹거래사나 변호사의 자문을 받으면 7일이 지나야 합니다.
- 4단계
계약 체결
가맹계약서를 검토해 서명하고, 가맹금은 원칙적으로 예치기관에 예치합니다.
- 5단계
개점과 운영
교육과 점포 준비를 거쳐 문을 열고, 계약서에 적힌 조건대로 운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