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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거래사 자문을 받으면 숙고기간이 7일로 줄어듭니다. 조건은 두 가지입니다. 정보공개서에 대한 자문과 가맹계약서 내용에 대한 자문을 각각 받아야 두 기간이 모두 7일이 됩니다. 한 서류만 자문받으면 다른 서류는 그대로 14일입니다.
가맹거래사 자문을 받으면 계약을 일주일 빨리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 보셨을 겁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서류를 검토받았는지에 따라 줄어드는 기간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가맹거래사 자문으로 숙고기간이 7일이 되는 두 가지 조건과, 자문을 받았다는 사실을 남기는 방법, 자문 시간에 실제로 무엇을 확인하는지 정리했습니다. 진행 방식은 가맹계약 전 검토 안내에 있습니다.
조건 1. 정보공개서에 대한 가맹거래사 자문
가맹사업법 제7조 제3항은 가맹본부가 등록된 정보공개서와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준 날부터 14일이 지나야 가맹금을 받거나 계약을 맺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예비 점주가 정보공개서에 대해 가맹거래사나 변호사의 자문을 받았다면 이 기간은 7일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문은 정보공개서 내용을 두고 받은 전문가의 검토입니다. 본부 영업 담당자의 설명이나 지인의 조언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날짜 계산은 숙고기간 14일, 언제부터 어떻게 세나에 정리했습니다.
조건 2. 가맹계약서 내용에 대한 자문
가맹계약서에도 별도의 14일이 있습니다. 가맹사업법 제11조 제1항은 가맹계약서를 준 날부터 14일이 지나야 가맹금을 받거나 계약을 맺을 수 있다고 정하고, 2023년 8월 개정으로 예비 점주가 가맹계약서 내용에 대해 가맹거래사나 변호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 7일로 줄였습니다.
| 자문 대상 | 줄어드는 기간 | 자문하지 않은 경우 |
|---|---|---|
| 정보공개서만 | 정보공개서 기간 7일 | 가맹계약서는 14일 그대로 |
| 가맹계약서만 | 가맹계약서 기간 7일 | 정보공개서는 14일 그대로 |
| 두 서류 모두 | 두 기간 모두 7일 | 해당 없음 |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를 같은 날 받았다면 계약 가능일은 두 기간 가운데 늦게 끝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일정을 당기려면 두 서류 모두 가맹거래사 자문을 받아야 합니다.
가맹거래사 자문을 받았다는 사실은 어떻게 남기나
본부는 자문 여부에 따라 계약 가능일이 달라지므로 자문을 받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자문한 가맹거래사가 날짜와 검토 대상 서류를 적은 확인서를 써 주고, 예비 점주가 이를 본부에 전달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정보공개서에 대해 자문을 받은 사실은 가맹계약서의 필수 기재사항이기도 합니다. 계약서에 자문 사실이 적혀 있는지 서명 전에 확인하세요. 필수 기재사항 전체는 가맹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체크리스트에 있습니다.
자문 시간에 확인하는 것
- 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위에 등록된 정보공개서가 같은지
- 최근 3년 가맹점 개점, 계약 종료, 계약 해지 숫자
- 평균매출액과 예상매출액 산정서의 근거
- 가맹금, 교육비, 보증금, 인테리어 비용의 총액과 받는 사람
- 계약기간, 갱신, 해지 사유, 위약금, 영업지역 조항
- 가맹금 예치 여부와 본부가 가입한 피해보상보험
자문의 진짜 가치는 날짜보다 여기에 있습니다. 확인한 내용을 본부에 물어볼 질문 목록으로 만들어 두면 계약 전에 조건을 고칠 기회가 생깁니다. 정보공개서에서 무엇을 봐야 하는지는 정보공개서 보는 법에 정리했습니다.
자문 전에 준비할 것
자문 시간을 알차게 쓰려면 몇 가지를 미리 챙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서류가 빠져 있으면 검토가 중간에 멈추고, 그만큼 계약 일정도 밀립니다.
- 본부에서 받은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 각각 받은 날짜
- 인근가맹점 현황문서와 예상매출액 산정서(받은 경우)
- 상담에서 들은 매출과 비용을 적은 메모
- 점포 후보지 주소와 임대 조건
- 가장 궁금한 질문 세 가지
상담 메모는 특히 중요합니다. 본부가 말로 한 설명과 서류의 숫자가 다르다면 그 차이가 본부에 물어야 할 첫 번째 질문이 됩니다.
변호사 자문과 무엇이 다를까
숙고기간 단축 효과는 가맹거래사와 변호사 모두 같습니다. 차이는 보는 방식에 있습니다. 가맹거래사는 정보공개서의 숫자와 가맹사업 실무를, 변호사는 계약 조항의 법률적 효력과 소송 가능성을 중심으로 봅니다. 이미 분쟁이 예상되거나 소송이 걸려 있다면 변호사가, 계약 전 서류 검토가 목적이라면 가맹사업 실무를 아는 가맹거래사가 효율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가맹거래사 자문, 언제 받는 것이 좋을까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를 받은 직후가 가장 좋습니다. 숙고기간이 시작된 뒤 며칠이 지나서 자문을 받아도 기간은 줄어들지만, 본부에 질문하고 답을 받는 시간이 짧아집니다. 창업박람회나 첫 상담에서 서류를 받았다면 그 주 안에 자문 일정을 잡으세요.
가맹거래사 자문 자주 묻는 질문
변호사 자문도 똑같이 7일로 줄어드나요?
네. 법은 변호사 또는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로 정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만 자문받았는데 7일 뒤에 계약할 수 있나요?
가맹계약서를 받은 지 14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계약할 수 없습니다. 가맹계약서 기간은 계약서 내용에 대해 자문을 받아야 7일로 줄어듭니다.
가맹거래사 자문 비용은 누가 내나요?
자문을 요청한 예비 점주가 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검토 범위에 따라 달라지니 상담에서 확인하세요.
정리
가맹거래사 자문으로 숙고기간이 7일이 되려면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 각각에 대해 자문을 받아야 합니다. 자문 사실은 확인서로 남기고, 자문 시간에는 날짜보다 확인할 내용에 집중하세요. 가맹거래사가 맡는 다른 일은 가맹거래사 하는 일 6가지에 있습니다.
참고 자료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했습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판단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