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 용어사전은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에 나오는 용어 34개를 가맹거래사가 한두 문장으로 풀어 쓴 페이지입니다. 용어를 누르면 설명으로, 설명 아래 ‘관련’을 누르면 더 자세한 칼럼이나 서비스로 이어집니다.
2026년 10월 법령 기준. 법이 바뀌면 이 페이지를 먼저 고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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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개념
돈과 비용
서류와 절차
계약 조건
분쟁과 제재
점주 단체
기본 개념
- 가맹사업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자기 영업표지를 쓰게 하고 정한 품질기준과 영업방식으로 판매하게 하면서 교육·지원·통제를 하고, 가맹점사업자는 그 대가로 가맹금을 내는 계속적인 거래관계입니다.
관련: 가맹사업 시작하기
- 가맹본부
가맹사업에서 영업표지를 쓸 권리를 주고 가맹점사업자를 교육·지원·통제하는 사업자입니다. 흔히 프랜차이즈 본사라고 부릅니다.
관련: 가맹본부 시작하기
- 가맹점사업자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맺고 영업표지를 쓰는 사업자, 곧 가맹점주입니다.
관련: 가맹점 창업하기
- 가맹희망자
가맹계약을 맺기 위해 가맹본부나 가맹지역본부와 상담하거나 협의하는 사람입니다. 정보공개서를 받는 대상입니다.
- 영업표지
상표, 서비스표, 상호, 간판처럼 가맹본부의 브랜드를 나타내는 표지입니다. 정보공개서 등록과 직영점 운영 요건은 영업표지별로 따집니다.
- 가맹지역본부
가맹본부와의 계약으로 일정 지역에서 가맹점 모집, 교육, 지원 같은 본부 업무를 대신하는 사업자입니다. 2026년 12월 31일부터 가맹사업법의 일부 보호를 받습니다.
관련: 가맹지역본부 칼럼
- 가맹거래사
가맹사업법에 따른 시험에 합격하고 실무수습을 거쳐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전문 자격자입니다. 사업성 검토, 정보공개서·가맹계약서 작성과 자문, 분쟁조정 신청 대행 등을 합니다.
관련: 가맹거래사 시험 칼럼
돈과 비용
- 가맹금
가맹점사업자가 영업표지 사용과 지원·교육의 대가로 본부에 내는 돈입니다. 가입비, 교육비, 계약이행보증금, 정기적으로 내는 로열티, 차액가맹금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 차액가맹금
본부가 가맹점에 물품을 공급하면서 받는 대가 가운데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부분입니다. 정보공개서에 관련 내용을 적어야 하고, 산정 방식이 모호하면 분쟁의 출발점이 됩니다.
관련: FAQ 차액가맹금
- 로열티
영업표지 사용과 영업 지원의 대가로 정기적으로 내는 돈입니다. 매달 정해진 금액을 내는 정액형과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내는 비율형이 있습니다.
- 가맹금 예치
가맹희망자가 낸 가맹금을 본부가 바로 받지 않고 은행 등 예치기관에 맡기는 제도입니다. 개점 전 사업이 무산되면 돈을 보호하며, 본부가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에 가입했다면 예치 대신 보험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관련: FAQ 가맹금 예치
- 점포환경개선
인테리어 리뉴얼처럼 점포의 시설·장비·인테리어를 바꾸는 일입니다. 본부가 권유하거나 요구했다면 비용의 20%, 점포를 넓히거나 옮기면 40%를 본부가 부담합니다.
관련: 점포환경개선 비용 칼럼
- 광고·판촉 사전동의
본부가 광고나 판촉행사 비용을 가맹점에 나눠 내게 하려면 미리 약정하거나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제도입니다. 광고는 전체 가맹점사업자의 50% 이상 동의가 기준입니다.
관련: 가맹사업법 과징금 사례
서류와 절차
- 정보공개서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가맹점 현황, 법 위반 사실,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영업 조건, 교육·훈련 등을 적은 문서입니다. 가맹희망자가 계약 전에 본부를 판단하는 기본 자료입니다.
관련: 정보공개서 등록 대행
- 정보공개서 등록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공정거래위원회나 시·도에 등록하는 절차입니다.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주지 않고는 가맹금을 받거나 계약할 수 없습니다.
관련: 정보공개서 등록 비용 칼럼
- 정기 변경등록
사업연도가 끝난 뒤 120일 안에 재무 현황, 가맹점 수 같은 숫자를 새로 반영해 정보공개서를 변경등록하는 일입니다. 12월 결산이면 4월 말까지입니다.
관련: CEO STAFF 상시 자문
- 수시 변경등록
가맹금, 영업지역, 계약 기간처럼 중요한 사항이 바뀌었을 때 정해진 기한 안에 하는 변경등록입니다. 기한은 대부분 사유가 생긴 날부터 30일이고 항목에 따라 다릅니다.
- 직영점 운영 요건
정보공개서를 등록하려면 해당 영업표지로 직영점을 1개 이상, 1년 이상 운영한 경험이 있어야 하는 요건입니다.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관련: FAQ 직영점 1년
- 숙고기간(숙려기간)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각각 14일이 지나야 계약하거나 가맹금을 받을 수 있게 한 기간입니다. 가맹희망자가 가맹거래사나 변호사의 자문을 받으면 7일로 줄어듭니다.
관련: FAQ 숙고기간
- 인근가맹점 현황문서
정보공개서를 줄 때 함께 주는 문서로,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가까운 가맹점 10곳의 상호, 소재지, 전화번호가 적혀 있습니다.
관련: FAQ 인근가맹점 현황문서
- 예상매출액 산정서
중소기업자가 아닌 본부나 가맹점이 100개 이상인 본부가 계약할 때 주는, 점포 예정지의 예상매출액 범위를 적은 문서입니다. 범위의 최고액은 최저액의 1.7배를 넘을 수 없습니다.
- 표준가맹계약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업종별로 만들어 쓰도록 권장하는 가맹계약서 양식입니다. 받은 계약서가 이와 어떻게 다른지 비교하면 불리한 조항을 찾기 쉽습니다.
관련: 가맹계약서 작성·검토
계약 조건
- 필수품목
가맹점이 본부나 본부가 정한 업체에서만 사야 하는 품목입니다. 브랜드 동일성 유지에 꼭 필요한 범위에서만 지정할 수 있고, 품목과 공급가격 산정 방식을 계약서에 적어야 합니다.
관련: FAQ 필수품목
- 거래상대방 구속
브랜드 동일성과 관계없는 물품까지 본부나 지정 업체에서만 사게 하는 행위입니다. 가맹사업법이 금지하는 불공정거래행위로, 과징금 사례가 가장 많은 유형입니다.
관련: 가맹사업법 과징금 사례
- 영업지역
가맹점의 독점적인 영업 범위입니다. 본부는 계약할 때 정해 계약서에 적어야 하고, 계약 기간 중 그 안에 같은 업종의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낼 수 없습니다.
관련: FAQ 영업지역
- 갱신요구권
가맹점사업자가 최초 계약 기간을 포함해 10년까지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본부는 법이 정한 사유가 없으면 거절할 수 없습니다.
관련: FAQ 갱신요구권
- 갱신거절 통지
본부가 갱신을 거절하거나 조건을 바꾸려면 계약 만료 180일 전부터 90일 전까지 서면으로 알려야 하는 절차입니다. 알리지 않으면 같은 조건으로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
관련: FAQ 갱신거절 통지
- 계약 해지 절차
본부가 계약을 해지하려면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위반 사실과 시정 요구를 서면으로 2회 이상 알려야 합니다. 파산처럼 법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바로 해지할 수 있습니다.
관련: FAQ 계약 해지
분쟁과 제재
- 분쟁조정
소송 대신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 조정기관에 신청해 합의로 분쟁을 푸는 절차입니다. 비용 부담이 적고, 가맹거래사가 신청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
관련: 분쟁 예방과 조정
- 허위·과장 정보제공
가맹희망자에게 수익이나 가맹점 수를 사실과 다르게 부풀리거나 중요한 사실을 숨겨 알리는 행위입니다. 과징금과 형사처벌, 손해배상 대상이 됩니다.
관련: 가맹사업법 과징금 사례
- 보복조치 금지
점주가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공정위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본부가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입니다.
- 3배 손해배상
허위·과장 정보제공, 보복조치 등 일부 위반으로 손해를 입은 점주가 손해의 3배 이내에서 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한 제도입니다.
관련: 가맹사업법 위반 신고 칼럼
-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사업법을 어긴 본부에 부과하는 금전 제재입니다. 관련 매출액의 2% 이내가 원칙이고, 매출액을 산정하기 어려우면 5억원 이내입니다.
관련: 가맹사업법 과징금 사례
점주 단체
- 가맹점사업자단체
가맹점사업자가 거래조건을 협의하려고 만든 단체입니다. 2026년 12월 31일부터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단체가 협의를 요청하면 본부가 협의에 응해야 합니다.
관련: 협의 절차 칼럼
용어보다 우리 계약서가 궁금하다면
받은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에서 이 용어들이 실제로 어떻게 적혀 있는지 함께 봐 드립니다.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모두 상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