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 예방과 조정

가맹 분쟁은 소송까지 가지 않고 풀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일부 시·도의 분쟁조정협의회가 무료로 조정을 진행하고, 조정이 성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가맹거래사는 법이 정한 업무로 분쟁조정 신청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등록 가맹거래사 제527호가 직접 맡습니다

첫 상담은 비용이 없고, 연중무휴 09:00–20:00에 받습니다. 전화 상담 0505-333-3283

가맹 분쟁, 이럴 때 도움이 필요합니다

  • 계약 갱신을 거절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 중도 해지 위약금을 청구받았습니다
  • 가까운 곳에 같은 브랜드 매장이 들어왔습니다
  • 필수품목 가격이 협의 없이 올랐습니다
  • 개점이 무산됐는데 가맹금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 가맹본부인데 점주와의 갈등이 조정 신청이나 신고로 번질 조짐이 보입니다

가맹 분쟁조정 한눈에 보기

조정 기관한국공정거래조정원, 서울·경기·부산 등 일부 시·도의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
신청 방법공정거래분쟁조정통합시스템(fair.ftc.go.kr) 온라인 접수 또는 방문·우편
비용조정 신청과 진행은 무료입니다.
처리 기간신청일부터 60일 이내, 당사자가 모두 연장에 동의하면 90일까지
효력조정이 성립하면 조정조서를 작성하며,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본부 입장조정이 성립하고 합의 내용이 이행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조치나 권고를 하지 않습니다.

조정은 양쪽이 합의해야 성립합니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공정위 신고나 소송을 검토하게 되며, 소송 단계는 제휴 법무법인과 함께합니다.

가맹 분쟁, 이렇게 돕습니다

가맹점주

조정으로 풀 수 있게 준비합니다

  • 계약서와 정보공개서를 보고 다툴 수 있는 쟁점을 정리합니다
  • 본부와 주고받은 통보, 문자, 거래 내역을 증거로 정리합니다
  • 분쟁조정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청을 대행합니다
  • 조정 과정에서 할 주장과 받아들일 수 있는 선을 미리 정리합니다
  • 갱신거절, 해지와 위약금, 영업지역, 가맹금 반환 문제를 검토합니다
가맹본부

분쟁을 막고, 생기면 절차대로 대응합니다

  • 계약서, 정보공개서, 운영 관행에서 법 위반 소지를 점검합니다
  • 조정 신청을 받았을 때의 대응 방향과 자료를 정리합니다
  • 공정위 신고나 조사 단계의 대응을 자문하고, 필요하면 제휴 법무법인과 함께합니다
  • 같은 분쟁이 반복되지 않도록 계약서와 매뉴얼을 고칩니다

가맹 분쟁조정 진행 절차

  1. 상담과 쟁점 정리

    무엇을 다툴 수 있는지, 조정이 맞는 방법인지부터 판단합니다.

  2. 자료 정리

    계약서, 정보공개서, 본부와 주고받은 통보와 문자, 거래 내역을 모읍니다.

  3. 조정 신청

    신청서를 작성하고 조정 기관에 접수합니다.

  4. 성립 또는 불성립

    성립하면 조정조서를 작성하고, 성립하지 않으면 다음 선택지를 함께 검토합니다.

  5. 이행 확인

    합의한 내용이 실제로 이행되는지 확인합니다.

가맹 분쟁 상담에 필요한 자료

자료는 상담 뒤 전달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 가맹계약서
  • 정보공개서
  • 본부와 주고받은 통보, 문자, 이메일
  • 매출과 비용 자료
  • 필수품목 구매 내역
  • 점포 위치와 인근 매장 정보 (영업지역 분쟁)

가맹 분쟁 자문 비용

조정 자체는 무료입니다. 신청서 작성이나 대응을 맡기는 경우의 자문 비용은 상황을 들은 뒤 안내합니다. 비용을 정하는 요인은 네 가지입니다.

  • 가맹점주인지 가맹본부인지
  • 쟁점의 수와 복잡도
  • 신청서 작성까지인지, 조정 과정의 대응까지인지
  • 정리해야 할 자료의 양

첫 상담은 비용이 없습니다.

가맹 분쟁이 자주 생기는 5가지

  • 계약 갱신거절갱신요구권 기간 안인지, 법이 정한 거절 사유와 통지 방식을 지켰는지가 쟁점입니다.
  • 중도 해지와 위약금계약서에 적힌 금액이 그대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 영업지역 침해계약서에 정한 영업지역 안에 같은 브랜드 매장을 내는 경우입니다.
  • 필수품목과 공급가격협의 없는 가격 인상, 근거 없는 차액가맹금이 문제가 됩니다.
  • 가맹금 반환개점이 무산되거나 정보공개서를 제대로 받지 못한 경우, 기한 안에 반환을 요구해야 합니다.

분쟁의 양쪽을 아는 가맹거래사

양쪽을 상담해 왔습니다

본부와 점주를 모두 상담해 왔기 때문에, 조정 자리에서 상대가 무엇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압니다.

점주 상담의 현장에서

서울특별시 가맹유통 법률상담관으로 점주들의 분쟁 상담을 이어 오고 있습니다.

소송까지 이어서

가맹거래사가 맡을 수 없는 소송 단계는 제휴 법무법인과 함께 이어서 대응합니다.

대표 가맹거래사 소개 보기

가맹 분쟁조정 자주 묻는 질문

가맹 분쟁조정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나 서울·경기·부산 등 일부 시·도의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에 신청합니다. 공정거래분쟁조정통합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에 비용이 드나요?

조정 신청과 진행은 무료입니다. 신청서 작성이나 대응을 맡기는 경우의 자문 비용은 상담에서 안내합니다.

조정 결과에 강제력이 있나요?

조정이 성립하면 조정조서를 작성하고,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조정은 양쪽이 합의해야 성립하므로, 합의가 안 되면 다른 절차를 검토합니다.

분쟁조정은 얼마나 걸리나요?

법정 처리 기한은 신청일부터 60일이고, 당사자가 모두 동의하면 90일까지 늘어납니다.

가맹본부 입장에서도 조정이 나은가요?

조정이 성립하고 합의 내용이 이행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조치나 권고를 하지 않습니다. 분쟁이 길어지기 전에 조정으로 정리하는 편이 부담이 적은 경우가 많습니다.

소송까지 가야 하면 어떻게 하나요?

가맹거래사는 소송을 대리할 수 없습니다. 소송이 필요한 단계에서는 제휴 법무법인과 함께 이어서 대응합니다.

가맹 분쟁 실무 칼럼

분쟁이 커지기 전에, 상황부터 들어드립니다

받은 통보나 청구 내용, 계약서만 알려주시면 다툴 수 있는 부분과 조정이 맞는 방법인지부터 확인해 드립니다.

가맹사업의 복잡함,
언제까지 혼자 감당하시겠습니까?

법적 부담은 덜고, 지속 가능한 성장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상황만 남겨주시면 담당 가맹거래사가 직접 연락드립니다.

상담 시간 안에 접수하시면 당일 연락드립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등록 가맹거래사 제527호가 직접 상담
  • 가맹본부·가맹점주 양측 상담 경험
  • 상담 비용 없음, 서류 파일은 받지 않습니다
전화 상담
0505-333-3283연중무휴 09:00–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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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파일은 홈페이지로 받지 않습니다. 필요한 경우 상담 후 전달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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