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주 단체

2026년 12월 31일부터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와 가맹본부의 협의의무가 시행됩니다. 등록된 단체가 협의를 요청하면 가맹본부는 응해야 합니다. 점주에게는 단체를 제대로 세우고 등록하는 일이, 본부에게는 준비된 상태로 협의를 맞는 일이 필요합니다. 가맹본부와 가맹점주를 모두 상담해 온 가맹거래사가 각자의 자리에서 돕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등록 가맹거래사 제527호가 직접 맡습니다

첫 상담은 비용이 없고, 연중무휴 09:00–20:00에 받습니다. 전화 상담 0505-333-3283

가맹점주 단체, 이럴 때 필요합니다

  • 필수품목 가격이나 판촉비 부담을 점주들이 함께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 점주협의회는 있는데 대표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 등록제 시행 전에 회칙과 가입 명부를 갖춰 두고 싶습니다
  • 가맹점주 단체가 만들어졌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 협의 요청이 오면 누가 어떻게 응해야 할지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 단체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았거나, 그런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 무엇이 바뀌나

2025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가맹사업법은 가맹점사업자단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게 하고, 등록된 단체의 협의 요청에 가맹본부가 응하도록 정했습니다. 세부 기준은 시행령으로 정하며, 2026년 8월 입법예고된 안이 확정 과정에 있습니다.

시행일2026년 12월 31일
등록 기관공정거래위원회
등록 요건같은 영업표지를 쓰는 가맹점주로 구성하고 일정 비율이나 인원 이상이 가입해야 합니다. 입법예고안은 가맹점주의 10% 또는 1,000명 이상, 최소 30명입니다.
등록 사항명칭과 목적, 주된 사무소, 구성원의 자격과 명부, 대표자와 임원, 회의와 의사결정 방식
협의 의무등록된 단체가 협의를 요청하면 가맹본부는 응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으면 시정명령 대상이 됩니다.
협의 절차 (입법예고안)요청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협의를 시작하고, 안건별로 두 차례 이상 협의하며, 회의록 작성과 결과 통보 의무가 있습니다.
등록하지 않은 단체기존 수준의 협의요청권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입법예고안의 수치와 절차는 시행령이 확정되면서 바뀔 수 있습니다. 상담에서는 그 시점의 최신 기준으로 안내합니다.

가맹점주 단체 설립과 협의, 이렇게 돕습니다

가맹점주

점주 단체를 세우고 등록합니다

  • 단체의 목적과 요구 사항을 정리하고 발기인 구성을 돕습니다
  • 명칭, 구성원 자격, 대표·임원 선출, 의사결정 방식을 담은 회칙을 만듭니다
  • 가입 명부를 정리하고 등록 요건을 채웠는지 점검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등록 서류를 준비합니다
  • 협의 안건을 정리하고 협의 요청서를 작성합니다
가맹본부

본부의 협의 대응 체계를 만듭니다

  • 협의 요청 접수부터 결과 통보까지 내부 절차를 규정으로 만듭니다
  • 공급가, 판촉비, 가격 변경의 근거 자료를 정비합니다
  • 회의록과 협의결과 통보 양식을 준비합니다
  • 슈퍼바이저와 영업 조직에 단체 활동 관련 불이익 금지를 교육합니다
  • 안건별 입장과 설명 자료를 협의 전에 함께 정리합니다

가맹점주 단체 설립 절차

  1. 뜻 모으기와 발기인 구성

    핵심 점주 몇 명이 발기인이 되어 단체의 목적과 우선 요구 사항을 정리합니다.

  2. 회칙 만들기

    명칭과 목적, 구성원 자격, 대표와 임원 선출, 회의와 의사결정 방식을 정합니다. 모두 등록할 때 제출하는 사항입니다.

  3. 가입 받기와 명부 정리

    같은 브랜드 점주를 대상으로 가입을 받고 명부를 관리합니다. 명부와 의사결정 기록이 대표성의 근거가 됩니다.

  4. 협의 요청

    안건을 모아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입법예고안은 같은 주제를 180일 동안 다시 요청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안건을 한 번에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협의와 기록

    협의 내용과 결과를 기록으로 남기고 점주들과 공유합니다.

가맹본부가 지금 준비할 것

시행 뒤 첫 협의 요청이 도착하고 나서 준비를 시작하면 늦습니다. 아래 항목부터 점검해 보세요.

  • 최근 2~3년 공급가, 판촉비, 가격 변경 이력과 근거 자료
  • 협의 요청을 접수하고 회의록을 남길 담당자와 책임자
  • 협의 절차와 결과 통보 방식을 담은 내부 규정
  • 슈퍼바이저 대상 불이익 금지 교육
  • 평소 점주 의견을 듣는 공식 채널
  • 가맹계약서의 필수품목·거래조건 변경 절차 조항

가맹점주 단체 설립·협의 자문 비용

비용은 상황에 따라 달라서, 현황을 먼저 들은 뒤 범위와 일정, 비용을 제안서로 안내합니다. 비용을 정하는 요인은 네 가지입니다.

  • 점주 단체 설립 지원인지, 가맹본부의 협의 대응 자문인지
  • 브랜드의 가맹점 수와 단체의 규모
  • 회칙과 등록 서류 작성까지 맡기는지
  • 협의 준비와 진행 과정에 자문이 함께하는지

첫 상담은 비용이 없습니다.

가맹점주 단체 협의에서 자주 막히는 5가지

  • 대표성가입 명부와 의사결정 기록이 부실하면 단체의 대표성을 문제 삼기 쉽습니다.
  • 흩어진 안건요구가 정리되지 않은 채 협의를 요청하면 협의가 형식에 그칩니다.
  • 근거 없는 대화원가와 판촉비 자료 없이 마주 앉으면 양쪽 모두 평행선을 달립니다.
  • 불이익 조치단체의 구성, 가입,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가맹사업법이 금지합니다.
  • 본부가 만든 단체입법예고안은 가맹본부가 가입을 부당하게 강제하거나 유도해 만든 단체를 등록 취소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양쪽을 모두 상담해 온 가맹거래사

양쪽의 계약서를 읽습니다

가맹본부와 가맹점주를 함께 상담해 왔기 때문에, 한쪽의 요구가 상대에게 어떻게 읽히는지 압니다.

점주 상담의 현장에서

서울특별시 가맹유통 법률상담관으로 점주들의 상담을 이어 오고 있습니다.

본부의 사정도 압니다

대기업 가맹본부의 슈퍼바이저와 가맹본부 대표를 거쳐, 협의 테이블 건너편의 사정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대표 가맹거래사 소개 보기

가맹점주 단체 자주 묻는 질문

가맹점주 단체는 언제부터 등록할 수 있나요?

개정 가맹사업법은 2026년 12월 31일부터 시행됩니다. 등록 요건과 절차의 세부 기준은 시행령으로 정해지며, 2026년 8월 입법예고된 안이 확정 과정에 있습니다. 시행 전에 회칙과 가입 명부를 갖춰 두면 시행에 맞춰 바로 등록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몇 명이 모여야 등록할 수 있나요?

입법예고안 기준으로 같은 브랜드 가맹점주의 10% 이상 또는 1,000명 이상이 가입해야 하고, 최소 30명이 필요합니다. 시행령이 확정되면서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등록하지 않은 점주협의회는 협의를 요청할 수 없나요?

등록하지 않은 단체도 기존 수준의 협의요청권은 유지됩니다. 다만 가맹본부의 협의 의무와 불응 시 시정명령은 등록된 단체의 요청에 적용됩니다.

가맹본부는 단체의 요구를 모두 받아들여야 하나요?

법이 부과하는 것은 협의에 응할 의무입니다. 요구를 모두 받아들여야 한다는 뜻은 아니지만, 형식적인 응대로는 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자료를 갖추고 성실하게 협의한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단체 활동을 했다고 본부가 불이익을 줄 수 있나요?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구성, 가입,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가맹사업법이 금지합니다. 불이익을 받았다면 날짜와 내용을 기록해 두고 상담해 주세요.

가맹점주 단체 자문 비용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점주 단체 설립 지원인지 본부의 협의 대응인지, 가맹점 수와 단체 규모, 등록 서류 작성 포함 여부, 협의 과정의 자문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현황을 들은 뒤 범위와 비용을 제안서로 안내하며 첫 상담은 비용이 없습니다.

가맹점주 단체 실무 칼럼

12월 31일, 준비된 상태로 맞으세요

점주라면 단체를 어떻게 세우고 등록할지부터, 본부라면 첫 협의 요청을 어떻게 받을지부터 함께 정리합니다.

가맹사업의 복잡함,
언제까지 혼자 감당하시겠습니까?

법적 부담은 덜고, 지속 가능한 성장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상황만 남겨주시면 담당 가맹거래사가 직접 연락드립니다.

상담 시간 안에 접수하시면 당일 연락드립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등록 가맹거래사 제527호가 직접 상담
  • 가맹본부·가맹점주 양측 상담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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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파일은 홈페이지로 받지 않습니다. 필요한 경우 상담 후 전달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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