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맹점주협의회는 4월 말 창립총회를 연 점주 단체 연합체로, 2012년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이후 14년 만에 생겼습니다. 개별 점주가 아니라 브랜드별 점주협의회가 기관 회원으로 참여합니다. 법적 협의권은 12월 31일 시행되는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에서 나오고, 등록은 같은 영업표지를 쓰는 점주로 구성된 단체가 합니다. 그래서 가맹본부의 협의 상대는 여전히 우리 브랜드의 점주 단체이고, 달라지는 것은 그 단체의 준비 수준입니다.
한국가맹점주협의회(KFOC)는 4월 27일 창립총회를 열었습니다. 7개 가맹점주협의회가 참석해 협의회 설립, 정관 제정, 임원 선출 세 안건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합니다. 초대 회장은 취임사에서 창립 목적이 본부와의 대결이 아니라 합리적 협의를 통한 지속 가능한 사업 구조 정착이라고 밝혔습니다.
출범한 지 다섯 달이 지났지만, 등록제 시행을 석 달 앞둔 지금이 오히려 점검할 때입니다. 출범 당시 취임 후 100일 동안 각 본부에 설립을 공식 통지하고 1차 협의를 시작하겠다는 계획이 나왔는데, 그 기간은 계획대로라면 8월 초에 끝났습니다. 등록제의 큰 틀은 가맹점사업자단체 협의의무 12월 시행에, 협의 진행 방식은 가맹점사업자단체 협의 절차에 정리해 두었으니, 이 글에서는 한국가맹점주협의회의 출범이 본부에 어떤 의미인지에 집중하겠습니다.
한국가맹점주협의회, 숫자와 구조로 보기
창립총회 보도를 기준으로 한국가맹점주협의회의 핵심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항목 | 내용 | 출처 |
|---|---|---|
| 창립총회 | 2026년 4월 27일 개최, 7개 가맹점주협의회 참석, 3개 안건 만장일치 의결 | 협의회 발표(보도) |
| 구조 | 브랜드별 점주협의회가 기관 회원으로 참여하는 연합 단체. 브랜드별 분과위원회가 거래조건 협의 요청권을 행사 | 협의회 발표(보도) |
| 지원 기능 | 법무·홍보 등 전문위원회가 분과위의 교섭을 법률적·행정적으로 지원 | 협의회 발표(보도) |
| 취임 후 100일 과제 | 본부에 설립 통지와 1차 협의 개시, 분과위 구성 가속화, 임기 내 공정위 단체 등록 | 협의회 발표(보도) |
| 출범 배경 | 차액가맹금 관련 대법원 판결, 12월 31일 시행되는 등록제 | 협의회 발표(보도) |
보도에 따르면 이 구조는 개별 기업 노조를 구성원으로 두는 노동계 연맹과 같은 방식입니다. 개별 점주를 직접 모으는 대신 이미 만들어진 브랜드별 협의회를 묶어서, 협의는 브랜드 단위에서 하고 법률 지원과 노하우는 연합에서 공급하는 셈입니다.
협의 상대는 여전히 우리 브랜드의 점주 단체다
한국가맹점주협의회가 생겼다고 해서 본부의 협의 상대가 연합체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개정 가맹사업법이 정한 등록 요건은 동일한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점주로 구성될 것, 그리고 전체 점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또는 수 이상이 가입할 것입니다(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여러 브랜드가 섞인 연합체 자체보다는 브랜드별 점주 단체가 협의 주체가 되는 구조로 보는 것이 법의 취지에 맞습니다.
달라지는 것은 그 점주 단체가 혼자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법무 검토와 교섭 경험을 연합에서 지원받는 단체는 안건을 더 정리해서, 근거 자료까지 갖추고 요청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른 브랜드에서 나온 협의 안건이 비슷한 형태로 번질 수도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짚어 둡니다. 본부가 점주를 강제하거나 유도해서 만든 단체는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는 것이 입법예고안의 방향입니다. 점주 단체가 생기는 과정에서 본부가 가입을 막거나 끌어들이는 방식으로 개입하는 것은 득보다 실이 큽니다.
등록 전과 등록 후, 본부의 의무는 어떻게 다른가
가맹사업법은 이미 제14조의2에서 점주 단체의 협의 요청권과 본부의 성실 협의 의무를 두고 있었습니다. 다만 단체의 대표성을 확인할 수단이 없고 협의에 응하지 않을 때의 제재 근거도 부족해서, 실제 협상으로 이어지기 어려웠습니다.
| 구분 | 지금(등록제 시행 전) | 2026년 12월 31일 이후 |
|---|---|---|
| 협의 요청 주체 | 구성된 점주 단체(대표성 확인 수단 부족) | 공정위에 등록한 점주 단체 |
| 본부의 의무 | 성실 협의 의무 | 정해진 기준에 따라 협의에 응할 의무 |
| 거부했을 때 | 제재 근거 부족 |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시정명령 대상 |
한국가맹점주협의회는 출범 당시 임기 안에 공정위 등록을 마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등록제 자체가 12월 31일부터 시행되므로 공정위 등록은 그 이후에야 가능합니다. 등록 요건의 구체적인 숫자는 아직 시행령으로 확정되지 않았고, 공정위가 소규모 브랜드의 등록 문턱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달라질 수 있습니다(KDI 경제교육·정보센터 정리 자료). 확정되기 전이라도 12월 31일은 정해져 있으니, 그 전에 내부 체계를 갖춰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협의 안건은 필수품목과 차액가맹금으로 모인다
협의회는 창립 배경으로 차액가맹금에 관한 대법원 판결을 꼽았고, 장기 과제로 필수품목 가격 투명화를 제시했습니다. 대법원은 2026년 1월 한국피자헛 점주 94명이 낸 소송에서 약 215억 원의 반환을 확정했습니다. 핵심은 본부가 차액가맹금을 받으려면 점주와의 구체적인 합의가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법률신문 게재 율촌 분석, 대법원 2024다294033).
이 판결을 마진을 붙이면 안 된다는 뜻으로 읽으면 곤란합니다. 문제가 된 것은 계약서와 정보공개서에 근거가 있었는지, 점주에게 충분히 알리고 합의했는지였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가격의 근거와 협의의 기록을 갖춘 본부는 협의 자리에서 훨씬 안정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점주 단체가 처음 협의를 요청할 때 가장 먼저 올릴 안건은 필수품목의 지정 이유와 가격, 광고·판촉비 분담일 가능성이 큽니다. 업종별 차액가맹금 부담이 어느 정도인지는 마진레터의 차액가맹금 비율 4.4%…외식 가맹점 평균 2,600만원 업종별 비교에서 숫자로 볼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가 12월 31일 전에 점검할 5가지
- 필수품목·차액가맹금의 근거: 계약서와 정보공개서의 기재가 일치하는지, 가격 산정 자료가 설명 가능한 형태로 정리돼 있는지
- 협의 창구: 요청이 왔을 때 받는 담당자와 14일 안에 첫 회의를 여는 내부 절차(입법예고안 기준)
- 우리 브랜드의 점주 단체 현황: 구성 여부, 대략적인 가입률, 연합 단체와의 연결 여부
- 거래조건 변경 절차: 가격 인상이나 공급 조건을 바꿀 때 사전 고지, 근거 자료, 의견 수렴 순서
- 기록 체계: 점주 단체와의 면담과 회의 내용을 남기는 양식, 보관 방법
협의 절차가 자세히 궁금하시면 가맹점사업자단체 협의 절차를, 점주 입장에서 단체를 만드는 방법은 가맹점주 단체 설립 방법을 보시면 됩니다. 분쟁이 되기 전에 협의의 테이블로 올리는 것이 본부와 점주 모두에게 비용이 덜 드는 길입니다.
한국가맹점주협의회 관련 자주 묻는 질문
한국가맹점주협의회와 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같은 단체인가요?
다른 단체입니다. 2012년 결성된 전국가맹점주협의회와는 별도로, 이번에는 브랜드별 점주협의회를 기관 회원으로 하는 연합 단체가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우리 브랜드 점주가 가입하면 본부가 바로 협의에 응해야 하나요?
현행법에도 점주 단체의 협의 요청에 성실히 응할 의무는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을 때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되는 것은 등록제가 시행되는 12월 31일부터이고, 그 대상은 공정위에 등록한 단체의 요청입니다.
협의회가 요구하면 필수품목 가격을 내려야 하나요?
협의에 응할 의무가 있을 뿐 요구를 그대로 수용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가격의 근거를 설명하지 못하면 협의가 길어지고 분쟁으로 번질 수 있어 자료 준비가 중요합니다.
점주는 어떻게 참여하나요?
먼저 우리 브랜드에 점주협의회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없다면 점주들이 모여 단체를 만들고 가입률을 모으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정리
한국가맹점주협의회의 출범은 점주 단체가 더 정리된 모습으로 협의 테이블에 앉게 된다는 신호입니다. 협의 상대는 브랜드별 점주 단체이고, 법적 의무가 생기는 시점은 12월 31일입니다. 그 전에 본부는 필수품목과 차액가맹금의 근거, 협의 창구, 기록 체계를 갖춰 두시길 권합니다.
참고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가맹사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KDI 경제교육·정보센터: 가맹사업법 시행령 입법예고 및 단체등록·협의절차 고시 행정예고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정보제공시스템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했습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판단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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