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법 개정 시행일은 2026년 12월 31일입니다. 개정안은 2025년 12월 11일 국회를 통과해 12월 30일 공포됐습니다. 바뀌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가맹점사업자단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는 제도가 생기고, 등록한 단체가 협의를 요청하면 가맹본부가 응해야 하며, 가맹지역본부도 가맹사업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등록 요건과 협의 절차 같은 세부 기준은 2026년 8월 입법예고된 시행령안과 고시안이 연말 확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점주 단체 등록제와 협의 의무는 2015년 처음 논의된 뒤 10년 만에 법에 들어갔습니다. 국회 표결도 찬성 238명, 반대 0명이었습니다. 여야가 한목소리로 통과시킨 만큼, 이번 가맹사업법 개정 시행 이후 공정위의 집행도 적극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글은 가맹사업법 개정 시행의 전체 그림을 한 장으로 정리하고, 주제별로 깊게 다룬 칼럼을 이어 두는 허브입니다. 시행령이 확정되면 이 글부터 고칩니다.
가맹사업법 개정 시행, 무엇이 바뀌나
| 제도 | 내용 | 세부 기준 |
|---|---|---|
|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 | 점주 단체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할 수 있음 | 시행령: 가맹점주 10% 또는 1,000명 이상, 최소 30명 (입법예고안) |
| 협의 의무 | 등록 단체가 협의를 요청하면 본부는 응해야 하고, 응하지 않으면 시정명령 대상 | 고시: 14일 안에 협의 시작, 두 차례 이상 회의, 회의록과 결과 통보 (입법예고안) |
| 가맹지역본부 보호 | 지역본부도 본부와의 거래에서 가맹사업법 일부 조항의 보호를 받음 |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보복조치 금지, 갱신, 해지 제한, 손해배상 조항 준용 |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
가맹사업법 개정 시행 전인 지금도 점주들은 단체를 만들고 협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부가 거절해도 불이익이 거의 없어 실효성이 약하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개정법은 일정 요건을 갖춰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단체에 공식 협의 자격을 줍니다.
입법예고안의 등록 요건은 같은 브랜드 가맹점주의 10% 이상 또는 1,000명 이상이고, 최소 30명입니다. 명의를 도용하거나 서류를 위·변조해 등록한 경우, 본부가 부당하게 개입해 만든 단체는 등록이 취소됩니다.
우리 브랜드는 몇 명이 모여야 하는지는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 요건 계산표에서 브랜드 규모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록 단체와의 협의 의무와 절차
등록 단체가 협의를 요청하면 본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 고시안이 정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단계 | 입법예고안 기준 |
|---|---|
| 협의 시작 | 요청받은 날부터 원칙적으로 14일 안 |
| 회의 | 최소 두 차례 이상 |
| 기록 | 회의록 작성, 협의가 끝나면 결과를 가맹점주에게 통보 |
| 가입률 30% 미만 단체 | 협의 요청 전에 미가입 점주에게 주제와 의견을 알리고 의견수렴 |
| 재협의 제한 | 같은 주제는 협의 종료 후 180일, 다른 주제는 60일 동안 다시 요청 불가 |
| 복수 단체 | 가입자가 더 많은 단체와 우선 협의 |
협의 대상은 필수품목과 공급가격, 광고·판촉비 분담, 가맹금 수수 방식처럼 가맹점 운영에 영향을 주는 거래조건 전반입니다. 단계별 실무는 협의 절차 글과 가맹본부 준비사항 글에 정리했습니다.
가맹지역본부 보호
가맹지역본부(가맹지사)는 본부 업무를 대신하면서도 본부와의 거래에서는 가맹점주처럼 불공정거래행위에 노출돼 왔습니다. 그동안 가맹사업법은 가맹점주만 보호 대상으로 삼아 지역본부는 사각지대에 있었습니다.
개정법은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보복조치 금지, 계약 갱신, 계약 해지 제한, 손해배상 조항을 본부와 지역본부의 거래에도 적용합니다. 지역본부 계약을 운영하는 본부는 갱신과 해지 조항부터 다시 봐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가맹지역본부 글에 있습니다.
가맹사업법 개정 시행까지 남은 일정과 쟁점
시행령과 고시의 입법예고 의견수렴은 9월 14일 끝났고, 공정위는 12월 31일 전에 확정할 계획입니다. 쟁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 쟁점 | 점주 쪽 | 본부 쪽 |
|---|---|---|
| 등록 요건 | 하한 30명이 소규모 브랜드에 너무 높다 | 10%면 단체가 난립하니 30~40%로 높이거나 협의 창구를 하나로 |
| 협의 범위 | 협의를 피하는 수단이 되지 않게 제한 사유를 좁혀야 | 본부 고유의 경영 판단은 협의 대상에서 빼야 |
공정거래위원장은 9월 간담회에서 소규모 본부 소속 점주를 고려해 하한을 낮추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확정안에서 숫자가 달라질 수 있으니, 준비는 숫자보다 절차와 기록에 맞추는 편이 안전합니다.
가맹사업법 개정 시행 전에 준비할 것
가맹본부
- 협의 요청 접수 창구와 담당자, 14일 안에 시작하는 내부 일정 정하기
- 최근 2~3년 공급가, 판촉비, 가격 변경의 근거 자료 정리
- 회의록과 협의결과 통보 양식 만들기
- 슈퍼바이저에게 단체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금지 교육
- 지역본부 계약서의 갱신·해지 조항 점검
가맹점주
- 발기인 모으기와 회칙 만들기
- 가입 의사를 남긴 명부 정리, 등록 요건과 30%선 계산
- 첫 협의 안건을 한 번에 정리 (같은 주제는 180일 동안 다시 요청할 수 없음)
- 안건마다 근거 자료 모으기
- 불이익을 받으면 날짜와 내용을 기록
단체 설립 순서는 가맹점주 단체 설립 방법에, 브랜드별 점주협의회 연합체의 움직임은 한국가맹점주협의회 글에 있습니다.
가맹사업법 개정 시행 자주 묻는 질문
가맹사업법 개정 시행일은 언제인가요?
2026년 12월 31일부터 시행됩니다. 등록 요건과 협의 절차 같은 세부 기준은 시행령과 고시로 정하며, 연말 확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등록하지 않은 점주협의회는 협의를 요청할 수 없나요?
기존 수준의 협의요청권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다만 본부의 협의 의무와 불응 시 시정명령은 등록 단체의 요청에 적용됩니다.
본부는 단체의 요구를 모두 들어줘야 하나요?
법이 정한 것은 협의에 응할 의무입니다. 요구를 모두 받아들여야 한다는 뜻은 아니지만, 근거 자료를 갖추고 성실하게 협의한 기록을 남겨야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필수품목 가격을 올릴 때 협의는 이미 해야 하지 않나요?
맞습니다. 필수품목 거래조건을 가맹점주에게 불리하게 바꿀 때 협의하는 의무는 2024년 12월 5일부터 이미 시행 중입니다. 이번 개정은 그와 별도로 등록 단체가 요청하는 협의를 공식화하는 것입니다.
정리
가맹사업법 개정은 12월 31일 시행되고, 점주 단체 등록제, 등록 단체와의 협의 의무, 가맹지역본부 보호 세 가지가 바뀝니다. 세부 숫자는 확정 전이지만, 협의를 받는 창구와 기록, 근거 자료는 어떤 숫자로 확정되든 필요합니다. 시행일에 맞춰 준비를 시작하면 늦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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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맹지역본부
참고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법무법인 세종: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 및 협의의무 도입
- 아시아경제: 시행령 입법예고, 10% 또는 1,000명
- 아주경제: 공정위원장 시행령 수정 고민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했습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판단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