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 가맹본부 설립·운영

가맹지역본부, 12월 31일부터 가맹사업법 보호 5가지가 적용된다

가맹지역본부
가맹사업법 실무 브리핑

가맹지역본부는 가맹본부와의 계약으로 일정 지역에서 가맹점 모집과 교육, 지원 같은 본부 업무를 대행하는 사업자입니다. 그동안 가맹사업법의 보호 밖에 있었지만, 2025년 12월 개정으로 2026년 12월 31일부터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보복조치 금지, 갱신요구권, 해지 제한, 손해배상 규정이 적용됩니다.

지역본부 체제로 확장한 브랜드에서 본부와 지역본부의 갈등은 오래된 숙제였습니다. 지역본부가 일궈 놓은 지역을 본부가 계약 만료와 함께 회수하거나, 일방적으로 비용을 청구해도 다툴 근거가 마땅치 않았습니다. 가맹지역본부는 가맹사업법이 보호하는 가맹점사업자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2025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가맹사업법이 이 공백을 메웠습니다. 이 글에서는 가맹지역본부에 새로 적용되는 다섯 가지 보호와 본부와 지역본부가 지금 점검할 것을 정리했습니다. 개정법의 다른 축인 점주 단체 등록제는 가맹점사업자단체 협의의무 12월 시행에서 다뤘습니다.

가맹지역본부란

가맹사업법은 가맹지역본부를 가맹본부와의 계약에 따라 일정한 지역 안에서 가맹점 모집, 상품과 용역의 품질 관리, 경영과 영업활동의 지원·교육·통제 같은 본부의 업무 전부나 일부를 대행하는 사업자로 정의합니다.

지역본부는 가맹점에게는 본부처럼 보이지만, 본부와의 관계에서는 계약 상대방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법은 이 관계를 따로 규율하지 않아, 본부와 지역본부 사이의 다툼은 일반 민사 계약 문제로만 다뤄졌습니다.

가맹지역본부에 적용되는 보호 5가지

개정법 제15조의6은 가맹본부와 가맹지역본부의 거래에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규정을 준용하도록 했습니다. 시행일은 2026년 12월 31일입니다.

준용 규정내용
불공정거래행위 금지(제12조)부당한 거래거절, 구속조건부거래, 거래상 지위 남용, 부당한 손해배상의무 부과 금지
보복조치 금지(제12조의5)분쟁조정 신청이나 공정위 조사 협조 등을 이유로 한 불이익 금지
계약 갱신(제13조)갱신요구권, 갱신 거절 사유의 서면 통지, 일정 요건에서 갱신 간주
해지 제한(제14조)해지 전에 위반 사실을 알리고 시정할 유예기간 부여
손해배상(제37조의2)3배 손해배상을 포함한 손해배상 책임
가맹지역본부에 적용되는 가맹사업법 보호 5가지
가맹지역본부에 새로 적용되는 가맹사업법 보호

손익으로 보면 이 변화의 무게가 보입니다. 지역본부는 지역 모집과 관리에 사람과 돈을 먼저 들이고, 그 지역의 가맹점이 늘어나야 투자를 회수합니다. 그런데 계약 만료와 함께 지역을 회수당하면 그동안의 투자가 고스란히 본부의 자산이 됩니다. 갱신 보호와 해지 제한이 적용되면 지역본부는 투자 회수 기간을 계산할 수 있게 되고, 본부도 지역 회수를 할 때 근거와 절차를 갖춰야 합니다.

가맹본부가 점검할 것

  • 지역본부와 맺은 대행 계약서의 갱신·해지 조항
  • 계약 해지 사유가 위반 사실 통지와 유예기간 없이 즉시 해지로 돼 있지 않은지
  • 지역본부에 일방적으로 비용을 청구하는 조항
  • 지역 회수나 영업 제한 조건이 부당하지 않은지
  • 분쟁 시 지역본부에 불이익을 주는 내부 관행

지금까지 문제없이 써 온 대행 계약서도 시행일부터는 가맹사업법 기준으로 평가받습니다. 계약서 정비는 가맹계약서 작성·검토 안내를 참고하세요.

특히 해지 조항을 먼저 보세요. 가맹점과의 계약처럼, 해지하려면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리고 고칠 기간을 주는 절차가 필요해집니다. 즉시 해지 사유를 넓게 적어 둔 대행 계약서라면 시행일 전에 손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지역본부 대표가 알아 둘 것

지역본부 대표님이라면 계약 만료일과 갱신 요구 시기부터 확인하세요. 갱신 거절 통보를 받았다면 사유가 서면으로 적혀 있는지, 해지 통보라면 위반 사실을 알리고 시정할 기회를 줬는지가 핵심입니다. 본부와의 다툼은 가맹점주처럼 분쟁조정으로 풀 수 있는지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준용은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되므로, 구체적인 사안마다 적용 여부를 따져 봐야 합니다. 하위 규정과 공정위 해석이 나오는 대로 기준이 더 구체화될 예정입니다.

지역본부 자주 묻는 질문

가맹지역본부와 가맹점은 어떻게 다른가요?

가맹점은 영업표지를 받아 직접 매장을 운영하고, 지역본부는 본부 업무를 일정 지역에서 대행합니다. 한 사업자가 둘을 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개정 가맹사업법 시행일인 2026년 12월 31일부터입니다.

기존 계약에도 적용되나요?

시행 이후의 거래와 행위가 원칙적으로 대상입니다. 갱신이나 해지가 시행일 이후라면 새 기준이 적용될 수 있으니 계약서를 미리 점검하세요.

지역본부도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나요?

본부와의 분쟁을 조정으로 풀 수 있는지는 사안에 따라 판단이 필요합니다. 상담으로 먼저 확인하세요.

정리

가맹지역본부는 2026년 12월 31일부터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보복조치 금지, 갱신 보호, 해지 제한, 손해배상 규정의 보호를 받습니다. 본부는 대행 계약서를 새 기준으로 점검하고, 지역본부는 갱신과 해지 조항부터 확인하세요.

지역본부 계약서, 시행 전에 점검하세요

본부와 지역본부 사이의 대행 계약서를 알려주시면 개정법 기준으로 고쳐야 할 조항을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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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했습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판단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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