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품목 가격이 오르고, 판촉비 부담이 늘고, 본부에 말해도 달라지는 게 없을 때 점주들이 마지막으로 떠올리는 방법이 가맹점주 단체입니다. 한 사람의 요구는 무시할 수 있어도 여러 점포의 요구는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단체 설립과 등록, 첫 협의 요청까지 함께하는 방법은 가맹점주 단체 설립 지원 안내에 정리했습니다.
2026년 12월 31일부터 제도가 크게 바뀝니다. 단체를 등록할 수 있게 되고, 등록된 단체가 협의를 요청하면 가맹본부는 응해야 합니다. 응하지 않으면 제재를 받습니다. 이 글에서는 지금의 법, 바뀌는 제도, 그리고 실제 설립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01
가맹점주 단체를 만들 수 있는 근거
가맹사업법 제14조의2는 가맹점사업자는 권익 보호와 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해 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본부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일이 아닙니다.
같은 영업표지를 쓰는 점주들로만 구성된 단체는 그 본부에 가맹계약의 변경 등 거래조건에 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브랜드를 여러 개 운영하는 본부라면 같은 브랜드 점주끼리 묶여야 합니다.
그리고 본부는 단체의 구성·가입·활동을 이유로 점주에게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단체에 가입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계약을 맺는 것도 금지됩니다. 실제로 단체 활동을 이유로 매장 점검을 강화하고 계약을 종료한 본부에 시정명령이 내려진 사례가 있습니다.
실무 메모
단체 구성 자체에는 신고나 허가가 필요 없습니다. 지금도 만들 수 있습니다. 다만 2026년 12월 31일부터는 등록한 단체에만 주어지는 권한이 따로 생깁니다.
02
2026년 12월 31일부터 달라지는 것
2025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가맹사업법이 2026년 12월 31일 시행됩니다.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신설 1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
일정한 대표성을 갖춘 단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할 수 있게 됩니다.
신설 2
협의 의무와 제재 근거
등록 단체의 협의 요청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으면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협의 요청권과 성실 협의 의무는 법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단체 구성에 관한 구체적 기준이 없었고, 응하지 않아도 제재할 근거가 마땅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청을 해도 협상 테이블이 열리지 않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이번 개정은 그 빈틈을 메우는 것입니다.
본부가 알아둘 점도 있습니다. 협의에 응할 의무가 있을 뿐, 단체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일 의무까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 둘 이상의 등록 단체가 협의를 요청하면 더 많은 점주가 소속된 단체와 먼저 협의합니다.
03
등록 요건과 협의 절차
세부 기준은 시행령과 고시로 정해집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026년 8월 입법·행정예고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입법·행정예고안 기준입니다. 점주 측은 등록 문턱이 높다고, 본부 측은 복수 단체가 난립할 수 있다고 맞서고 있어 최종안에서 숫자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확정 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 발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숫자를 보면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30명이라는 최소 인원입니다. 가맹점이 100개인 브랜드라면 10%인 10명이 아니라 30명을 모아야 합니다. 작은 브랜드일수록 등록 문턱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04
설립 절차 다섯 단계
실무에서 단체가 자리를 잡는 순서입니다. 등록제 시행 전에 준비해 두면 시행과 동시에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발기인 모으기
서너 명이면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중요한 건 인원이 아니라 무엇을 요구할지 정리하는 일입니다. 필수품목 가격, 판촉비 분담, 영업지역처럼 거래조건에 해당하는 사안을 먼저 추립니다.
규약과 대표자 정하기
단체 이름, 가입 자격, 의사결정 방법, 대표자 선임 절차, 회비를 규약으로 적습니다. 등록 심사에서 대표성을 판단하는 근거가 되므로 형식을 갖추는 편이 좋습니다.
가입 동의 확보
가입 신청서를 받아 명단을 관리합니다. 등록 요건이 인원 기준이라 이 단계가 가장 오래 걸립니다. 지역별 연락책을 두고 점포를 직접 도는 방식이 가장 빠릅니다.
등록 신청 (2026년 12월 31일 이후)
규약, 회원 명단, 대표자 정보를 갖춰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을 신청합니다. 가입률이 낮으면 미가입 점주 의견 수렴 절차가 추가됩니다.
협의 요청 문서 보내기
요구 사항을 거래조건 단위로 나눠 근거와 함께 적습니다. 재요청에 기간 제한이 있으므로 한 번에 무엇을 올릴지 고르는 판단이 중요합니다.
05
단체가 넘지 말아야 할 선
법은 단체에게도 지켜야 할 선을 정해 두었습니다. 제14조의2 제4항은 단체가 가맹사업의 통일성이나 본질적 사항에 반하는 거래조건을 요구하는 행위, 본부의 경영에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특히 조심할 것
- 1점주들끼리 판매가격을 맞추는 논의. 이건 거래조건 협의가 아니라 사업자 간 가격 합의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단체 활동이 아니라 공정거래법 문제로 번집니다.
- 2브랜드 통일성을 깨는 요구. 메뉴 구성이나 매장 기준을 점포 마음대로 하겠다는 요구는 협의 대상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3집단 발주 중단 같은 실력 행사. 계약 위반이 되어 오히려 해지 사유를 만들어 줍니다. 요구는 문서로, 절차는 법대로 가는 편이 결국 빠릅니다.
거래조건과 경영판단의 경계가 늘 분명한 것은 아닙니다. 로열티나 필수품목 공급가격은 거래조건의 성격이 뚜렷합니다. 반면 신제품 출시, 할인 프로모션, 물류 체계, 리뉴얼 같은 사안은 본부의 경영판단이면서 동시에 점포의 비용과 매출에 직결됩니다. 이 경계에서 요구를 어떻게 적느냐가 협의의 성패를 가릅니다.
06
가맹본부가 준비할 것
본부 입장에서 단체 설립 통보는 갈등의 시작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대응 방식이 결과를 바꿉니다. 시행을 앞두고 미리 정리해 둘 것은 네 가지입니다.
- 창구를 정하세요. 누가 접수하고 누가 답하는지 정해두지 않으면 현장 담당자의 말 한마디가 분쟁의 근거가 됩니다.
- 협의 대상과 아닌 것을 구분해 두세요. 거래조건에 해당하는 사안은 협의에 응하고, 경영판단 영역은 근거를 갖춰 설명해야 합니다.
- 불이익 제공으로 보일 행동을 점검하세요. 단체 활동을 한 점주에게만 점검을 강화하거나 갱신을 거절하면 그 자체가 법 위반으로 평가됩니다.
- 기록을 남기세요. 협의 요청 접수일, 회의 일시, 논의 내용을 남겨야 성실히 응했다는 근거가 됩니다.
단체와의 협의를 잘 넘긴 본부는 대체로 공통점이 있습니다. 문제가 커지기 전에 필수품목 가격 기준이나 판촉비 분담 같은 뇌관을 계약서와 정보공개서에 분명하게 적어 두었다는 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단체를 만들면 본부가 불이익을 주지 않을까요
법이 금지하고 있습니다. 단체의 구성·가입·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가맹사업법 위반이며, 실제로 시정명령이 내려진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불이익을 받았다고 주장하려면 시점과 내용을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인원이 30명이 안 되면 아무것도 못 하나요
등록 단체가 되지 못할 뿐, 단체를 만들고 협의를 요청하는 것 자체는 지금도 가능합니다. 등록제는 협의에 응하지 않는 본부를 제재할 근거를 더한 제도입니다. 인원이 부족하다면 분쟁조정 신청 같은 다른 절차가 더 빠를 수 있습니다.
이미 점주 모임이 있는데 다시 만들어야 하나요
기존 모임을 정비하는 편이 빠릅니다. 규약과 회원 명단, 대표자 선임 절차를 갖추면 됩니다. 다만 다른 브랜드 점주가 섞여 있다면 같은 영업표지 점주만으로 구성을 다시 잡아야 합니다.
협의를 요청하면 본부가 요구를 들어주나요
본부는 협의에 응할 의무가 있을 뿐, 요구를 수용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래서 요구를 어떤 근거로 어떻게 적느냐가 중요합니다. 숫자로 설명할 수 있는 사안부터 올리는 편이 성과가 납니다.
정리
가맹점주 단체는 지금도 만들 수 있고, 2026년 12월 31일부터는 등록한 단체에 협의 요청에 응하게 만드는 힘이 생깁니다. 준비해야 할 것은 인원, 규약, 그리고 무엇을 요구할지에 대한 정리입니다.
단체는 싸우기 위한 조직이 아니라 협상 테이블을 만드는 장치입니다. 본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창구가 하나로 정리되면 개별 민원이 소송으로 번지는 일이 줄어듭니다.
점주 쪽 준비는 가맹점 창업하기에서, 본부 쪽 대응은 가맹본부 시작하기에서 이어서 보실 수 있습니다. 전체 업무 범위는 서비스 페이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가맹거래사 무료 상담
단체 설립도, 단체 대응도 같이 해 봤습니다
점주 측에서는 규약과 협의 요청 문서를, 본부 측에서는 대응 절차와 기록 체계를 준비해 드립니다. 어느 쪽이든 상황부터 편하게 남겨주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했습니다. 시행령과 고시는 확정 전이며 최종안에서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