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금 예치는 예비 점주가 계약 초기에 내는 가맹비, 교육비, 계약금 같은 돈을 본부가 바로 가져가지 못하게 은행 같은 예치기관에 맡겨 두는 제도입니다. 영업을 시작하거나 계약 후 2개월이 지나면 본부에 지급되고, 그 전에 문제가 생기면 지급을 멈출 수 있습니다.
가맹계약서에 서명하고 가맹비를 보내려는데, 본부가 알려 준 계좌가 본부 법인 계좌입니다. 이렇게 보내도 될까요. 가맹금 예치제도를 알고 있으면 이 질문에 답할 수 있습니다.
가맹금 예치는 개점도 하기 전에 본부가 흔들리거나 약속한 지원이 이뤄지지 않을 때 예비 점주의 돈을 지키는 장치입니다. 이 글에서는 예치 대상과 기간, 예외, 문제가 생겼을 때 지급을 멈추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계약 전에 확인할 전체 목록은 가맹계약 전 검토 안내에 있습니다.
가맹금 예치제도란
가맹사업법 제6조의5는 가맹본부가 계약 초기의 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예치기관은 은행, 우체국, 보험회사처럼 법이 정한 금융기관입니다.
예치 대상은 가입비·입회비·가맹비·교육비·계약금처럼 가맹점운영권을 얻기 위해 내는 돈과, 물품 대금을 담보하는 보증금입니다. 어떤 항목이 예치 대상인지, 어느 기관에 예치하는지는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에 적혀 있어야 합니다.
이 제도가 생긴 배경은 단순합니다. 예전에는 상담과 동시에 계약을 맺고 계약금 명목으로 가맹비를 바로 받는 관행이 흔했고, 가맹비만 받고 개점을 제대로 돕지 않는 모집이 피해로 이어졌습니다. 개점 전까지 돈을 제3의 기관에 맡겨 두게 한 이유입니다.
예치한 돈은 언제 본부로 넘어가나
| 단계 | 내용 |
|---|---|
| 예치 | 계약 초기 가맹금을 예치기관에 맡김 |
| 본부 지급 | 가맹점이 영업을 시작하거나 계약 체결일부터 2개월이 지나면 본부에 지급 |
| 지급 보류 | 소송, 알선·조정·중재 신청, 공정위 신고를 하고 그 사실을 예치기관에 서면으로 알린 경우 |
핵심은 지급 보류입니다. 개점 전에 문제가 생겼는데 아무 조치 없이 2개월이 지나면 예치금은 본부로 넘어갑니다.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공정위에 신고했다면 그 사실을 예치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지급이 멈춥니다.
예외, 피해보상보험에 가입한 본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보험 등에 가입했다면 예치 대신 보험으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본부 계좌로 가맹금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본부가 법인 계좌로 보내라고 한다면 보험에 가입했는지, 보장 금액과 기간은 어떤지 증빙을 받아 확인하세요.
예치와 반환은 함께 쓴다
예치는 돈을 묶어 두는 장치이고, 반환은 돌려받는 권리입니다. 가맹사업법 제10조는 숙고기간을 지키지 않았거나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한 경우 등에 서면으로 가맹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게 하고, 본부는 요구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돌려줘야 합니다. 숙고기간 위반을 이유로 할 때는 계약 전이나 계약 체결일부터 4개월 안에 요구해야 합니다.
두 제도를 함께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치금이 아직 예치기관에 있을 때 반환 사유가 생겼다면 먼저 지급을 멈춰 두고 반환을 요구해야 합니다. 기한별 절차는 가맹금 반환, 개점 전 무산됐다면과 숙고기간 14일, 언제부터 어떻게 세나에서 이어서 보실 수 있습니다.
가맹금 예치, 계약 전에 확인할 3가지
- 가맹금을 보내는 곳이 예치기관인지, 본부 계좌인지
- 본부 계좌라면 피해보상보험 가입 증빙을 받았는지
- 숙고기간이 지난 뒤에 보내는 일정인지
법은 가맹금을 처음 예치한 날(예치하기로 본부와 합의한 날이 있으면 그날)에 본부가 가맹금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숙고기간이 지나기 전에 예치하면 그 자체가 기간 전 가맹금 수령이 되니 일정을 잡지 마세요. 개점 전에 문제가 생겼다면 2개월이 지나기 전에 움직여야 한다는 것도 함께 기억해 두세요.
가맹금 예치 자주 묻는 질문
본부가 법인 계좌로 가맹비를 보내라고 합니다.
본부가 피해보상보험 등에 가입한 경우라면 가능합니다. 가입하지 않았는데 예치 대상 가맹금을 직접 받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 보험 증빙부터 요청하세요.
예치한 가맹금은 언제 본부에 넘어가나요?
영업을 시작하거나 계약 체결일부터 2개월이 지나면 본부에 지급됩니다. 그 전에 분쟁이 생겼다면 조정 신청이나 신고를 하고 예치기관에 서면으로 알려 지급을 멈춰야 합니다.
가맹금 예치 안내를 받지 못했습니다.
예치 대상과 예치기관은 계약서와 정보공개서에 적혀 있어야 합니다. 안내 없이 본부 계좌로 받았다면 보험 가입 여부부터 확인하고, 가입하지 않았다면 상담을 받아 보세요.
정리
가맹금 예치는 개점 전 예비 점주의 돈을 지키는 장치입니다. 보내는 곳이 예치기관인지, 본부 계좌라면 보험이 있는지, 문제가 생기면 2개월 안에 지급을 멈추는 서면 통보를 했는지.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참고 자료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했습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판단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