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점포 계약 순서는 정보공개서 확인, 본부의 입지 검토, 가맹계약, 점포 임대차 계약, 인테리어 순이 원칙입니다. 임대차부터 하면 본부가 입지를 승인하지 않거나 영업 허가가 나지 않을 때 보증금과 월세만 남습니다. 점포를 먼저 잡아야 한다면 ‘가맹계약이 성사되지 않으면 해제하고 계약금을 돌려받는다’는 특약을 넣으세요.
상담에서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좋은 자리가 나와서 일단 계약부터 했어요.” 좋은 자리를 놓치기 싫은 마음은 이해하지만, 프랜차이즈 창업에서는 그 한 번의 서명이 순서를 뒤집습니다. 그 뒤로는 본부와의 협상에서 물러설 곳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글은 프랜차이즈 점포 계약 순서와, 순서를 지키기 어려울 때 임대차 계약서에 넣을 특약 7가지를 정리했습니다. 서명 전에 볼 전체 항목은 가맹계약 전 체크리스트에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점포 계약 순서 7단계
- 정보공개서와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받습니다. 가까운 가맹점 10곳의 연락처가 적힌 문서도 함께 받아야 합니다.
- 숙고기간 동안 검토합니다.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각각 14일이 지나야 계약할 수 있고, 가맹거래사나 변호사의 자문을 받으면 7일로 줄어듭니다.
- 후보 점포를 찾고 본부의 입지 검토를 받습니다. 승인 여부와 예상 매출 근거를 말이 아니라 서면으로 받아 둡니다.
- 가맹계약을 맺고 가맹금을 냅니다. 가맹금은 본부 계좌가 아니라 예치기관으로 냅니다.
- 점포 임대차 본계약을 맺습니다. 3번에서 승인받은 점포로, 아래 특약을 넣어 계약합니다.
- 영업신고와 인테리어, 교육을 진행합니다. 인테리어 업체와 비용이 정보공개서와 같은지 확인합니다.
- 개점합니다.
프랜차이즈 점포 계약 순서를 바꾸면 생기는 일
| 상황 | 결과 |
|---|---|
| 본부가 입지를 승인하지 않음 | 가맹은 못 하고 임대차는 남아 보증금과 월세 부담 |
| 근처에 같은 브랜드 가맹점이 있음 | 영업지역이 겹쳐 입점이 거절되거나 매출이 나뉨 |
| 건물 용도나 면적 때문에 영업신고가 안 됨 | 업종을 바꾸거나 위약금을 내고 나와야 함 |
| 가맹계약 조건이 기대와 다름 | 이미 낸 보증금 때문에 불리한 조건도 받아들이게 됨 |
| 본부 일정이 늦어짐 | 개점 전부터 월세가 나감 |
네 번째가 가장 무섭습니다. 점포를 먼저 잡으면 정보공개서를 꼼꼼히 볼 이유가 사라지고, 숙고기간이 있어도 사실상 되돌릴 수 없는 상태로 계약하게 됩니다.
임대차 계약서에 넣을 특약 7가지
좋은 자리를 놓치지 않으려고 임대차를 먼저 해야 한다면, 가계약 단계부터 아래 특약을 문서로 남기세요. 문자 메시지로 합의 내용을 남겨 두는 것만으로도 나중에 차이가 큽니다.
- 가맹본부가 입점을 승인하지 않거나 가맹계약이 성사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전액 돌려받는다
- 영업신고나 인허가가 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건축물 용도, 면적, 정화조 용량 등)
- 인테리어 공사 기간에는 임대료를 받지 않는다 (렌트프리 기간과 시작일을 날짜로)
- 같은 건물에 동종 업종을 들이지 않는다
- 원상복구 범위에서 가맹점 인테리어와 간판 시설을 어떻게 할지 정한다
- 간판, 외관 공사, 전기 증설에 임대인이 동의한다
- 가맹점을 넘길 때(양도양수) 임대차 승계에 협조한다
특약은 ‘합의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해제한다, 돌려준다’처럼 결과가 분명한 문장으로 써야 다툼이 없습니다.
임대차 기간과 가맹계약 기간 맞추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최초 계약을 포함해 10년까지 갱신을 요구할 수 있게 하고, 가맹사업법도 가맹점사업자에게 10년의 갱신요구권을 줍니다. 숫자는 같지만 시작일과 갱신 조건이 달라서, 한쪽 계약만 먼저 끝나는 일이 생깁니다.
프랜차이즈 점포 계약 순서의 마지막 점검은 기간입니다. 계약 전에 두 계약의 시작일, 기간, 갱신 조건을 한 줄에 나란히 적어 보세요. 가맹계약은 남았는데 점포를 비워야 하거나, 점포는 남았는데 가맹계약이 끝나면 위약금과 권리금 문제가 함께 생깁니다.
프랜차이즈 점포 계약 순서 자주 묻는 질문
가계약금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합의한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반환 조건을 정하지 않은 가계약금은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으니, ‘본부 입점 승인이 나지 않으면 전액 반환’이라는 조건을 문자로라도 남기세요.
본부가 점포부터 구해 오라고 합니다.
입지 검토를 먼저 받고 싶다고 요청하세요. 본부가 점포 확보를 조건으로 삼는다면, 검토 결과와 승인 조건을 서면으로 받고 임대차 계약서에 1번 특약을 넣으면 됩니다.
숙고기간 중에 임대차 계약을 해도 되나요?
법이 막지는 않지만 권하지 않습니다. 숙고기간은 가맹계약을 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 있는 시간인데, 임대차를 먼저 하면 그 선택지가 사라집니다. 본부도 숙고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가맹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본부가 소개해 준 점포라면 특약 없이 해도 되나요?
본부가 소개해도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는 점주입니다. 같은 특약을 넣고, 본부가 제시한 예상 매출이 있다면 근거를 서면으로 받으세요.
정리
프랜차이즈 점포 계약 순서는 정보공개서, 입지 검토, 가맹계약, 임대차, 인테리어입니다. 순서를 지키기 어렵다면 특약으로 빠져나올 문을 만들어 두세요. 서명은 한 번이지만, 그 순서가 3년의 손익을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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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했습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판단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