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 정보공개서

인근가맹점 현황문서와 예상매출액 산정서, 언제 줘야 하나 가맹본부 체크 4가지

인근가맹점 현황문서
가맹사업법 실무 브리핑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는 예비 점주의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가까운 가맹점 10곳의 상호, 소재지, 전화번호를 적은 문서로, 정보공개서와 함께 줘야 합니다. 중소기업자가 아니거나 가맹점이 100개 이상인 본부는 예상매출액 산정서도 서면으로 줘야 합니다.

인근가맹점 현황문서와 예상매출액 산정서는 정보공개서만큼 자주 문제가 되는 서류입니다. 하나는 예비 점주가 직접 발로 확인할 수 있게 하는 문서이고, 다른 하나는 본부가 매출 기대치를 숫자로 책임지게 하는 문서입니다.

이 글에서는 두 서류를 언제, 누구에게, 어떤 기준으로 줘야 하는지와 공정위 제재와 소송으로 이어진 사례를 정리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등록하면서 두 서류 양식을 함께 정비하는 방법은 정보공개서 등록 대행 안내에 있습니다.

인근가맹점 현황문서, 무엇을 언제 주나

가맹사업법 제7조 제2항은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때 예비 점주의 장래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가까운 가맹점 10곳의 상호, 소재지, 전화번호를 적은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함께 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점포 예정지가 정해지지 않았다면 확정되는 즉시 줘야 합니다.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는 숙고기간과도 연결됩니다. 법은 정보공개서와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함께 묶어, 이 서류를 준 날부터 14일이 지나야 계약과 가맹금 수령을 허용합니다. 현황문서를 늦게 줬다면 숙고기간도 그만큼 늦게 시작한다고 보고 일정을 잡는 편이 안전합니다. 날짜 계산은 숙고기간 14일, 언제부터 어떻게 세나에서 다뤘습니다.

예상매출액 산정서, 누가 줘야 하나

가맹본부가 중소기업자가 아니거나 직전 사업연도 말 가맹점 수가 100개 이상이면, 가맹계약을 체결할 때 예상매출액의 범위와 산출 근거를 서면으로 줘야 합니다. 이 서면이 예상매출액 산정서입니다.

항목기준
대상 본부중소기업자가 아니거나 가맹점 100개 이상
예상매출액 범위점포 예정지에서 영업 개시일부터 1년간 예상되는 연간 매출액의 최저액과 최고액
범위 제한최고액이 최저액의 1.7배를 넘지 않아야 함
인근 가맹점 방식가장 가까운 가맹점 5곳의 전용면적 1㎡당 매출로 산정

예상매출액 산정서 의무가 없는 본부라도 예상 수익이나 기존 가맹점 매출을 설명한다면 서면으로 하고 산출 근거 자료를 갖춰 두어야 합니다. 말로 한 매출 약속은 나중에 허위·과장 정보 제공의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인근가맹점 현황문서 10곳과 예상매출액 산정 5곳 비교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는 가장 가까운 10곳, 인근 가맹점 방식의 예상매출액은 가장 가까운 5곳이 기준입니다

인근 5개 가맹점 방식의 함정

인근 가맹점의 매출로 예상매출액 범위를 정하는 방식은 대상을 가장 가까운 5곳으로 못 박아 두었습니다. 본부가 매출이 좋은 곳만 골라 범위를 부풀리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실제로 한 잡화 프랜차이즈 본부는 가장 가까운 5곳 가운데 매출이 낮은 가맹점 일부를 빼고 다른 가맹점을 넣어 예상매출액 최저액을 높게 잡았다가 가맹점주들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습니다. 방문학습지 가맹본부 장원교육은 법이 정한 방식이 아닌 자의적 방식으로 예상매출액을 부풀려 과징금 5,200만원을 부과받았습니다.

가맹본부가 준비할 것

  1. 1가맹점 위치 데이터 정리예정지 주소를 넣으면 가장 가까운 10곳과 5곳을 바로 뽑을 수 있게 가맹점 주소와 전용면적을 최신으로 관리합니다.
  2. 2산정 방식 정하기예상매출액 범위를 어떤 방식으로 낼지 정하고, 담당자가 바뀌어도 방식이 흔들리지 않게 내부 기준으로 문서화합니다.
  3. 3근거 자료 보관산정에 쓴 매출과 면적 자료를 남겨 둡니다.
  4. 4제공 기록 남기기인근가맹점 현황문서는 정보공개서와 함께, 예상매출액 산정서는 계약 체결 때 서면으로 주고 제공 날짜를 기록합니다.

두 서류는 정보공개서 내용과도 맞아야 합니다. 등록 과정에서 함께 점검하는 항목은 정보공개서 등록, 첫 가맹점 모집 전에 확인할 5가지에 정리했습니다.

예비 점주라면 이렇게 쓰세요

  • 인근가맹점 현황문서의 가맹점 10곳 가운데 서너 곳은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해 매출과 운영 실태를 물어보기
  • 폐점했거나 번호가 바뀐 곳이 있는지 확인하기
  •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받았다면 산정 방식과 기준 가맹점이 적혀 있는지 보기
  • 말로 들은 매출은 서면과 근거 자료로 다시 요청하기

인근가맹점 현황문서 자주 묻는 질문

점포 예정지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요.

정보공개서를 먼저 받고, 예정지가 확정되는 즉시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받으면 됩니다. 숙고기간 일정은 현황문서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작은 본부도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줘야 하나요?

의무 대상은 중소기업자가 아니거나 가맹점이 100개 이상인 본부입니다. 대상이 아니더라도 예상 매출을 설명한다면 서면과 근거 자료를 갖춰야 합니다.

예상매출액과 실제 매출이 크게 다르면요?

차이만으로 곧바로 위법이 되지는 않습니다. 법이 정한 방식이 아닌 자의적 방식으로 산정했거나 근거 없이 부풀렸다면 과징금과 손해배상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리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는 정보공개서와 함께, 예상매출액 산정서는 계약 체결 때 서면으로 줘야 합니다. 가장 가까운 10곳과 5곳을 임의로 바꾸지 않는 것이 두 서류의 핵심입니다.

우리 본부 예상매출액 산정 방식, 점검이 필요하다면

가맹점 수와 지금 쓰는 산정 방식을 알려주시면 인근가맹점 현황문서와 예상매출액 산정서 양식을 함께 점검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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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했습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판단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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