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 가맹계약서·필수품목

차액가맹금 215억 반환 판결 이후, 가맹본부 점검사항 5가지

차액가맹금

가맹사업법 실무 브리핑

대법원이 피자헛 차액가맹금을 부당이득으로 확정한 뒤, 유사 소송과 공정위 점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업계 관행이라는 말이 더는 방패가 되지 않는 지금, 가맹본부가 점검해야 할 것들을 정리했습니다.

국내 프랜차이즈 상당수는 로열티를 거의 받지 않는 대신, 가맹점에 원·부재료를 공급하면서 남기는 유통마진으로 수익을 냅니다. 이것이 차액가맹금입니다. 본부가 500만 원에 산 식자재를 가맹점에 700만 원에 공급했다면 그 차이 200만 원이 차액가맹금에 해당합니다.

오랫동안 당연하게 여겨져 온 이 구조가 올해 1월 대법원 판결로 크게 흔들렸습니다. 계약서에서 무엇을 고쳐야 하는지는 가맹계약서 작성·검토 안내에서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차액가맹금 구조 예시 본부 구입가와 가맹점 공급가의 차액
본부 구입가와 가맹점 공급가의 차이가 곧 유통마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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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자헛 차액가맹금 판결, 핵심은 합의였다

외식업 평균 유통마진

매출의 4.4%

치킨업종 8.2% (2023년 기준)

반환 확정 금액

215억 원

점주 94명, 2016~2022년분

2026년 1월 15일 대법원은 한국피자헛이 점주 94명에게 2016~2022년 받은 215억 원을 반환하라는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본부는 점주들과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유통마진을 받을 계약상 근거가 없다는 것이 판단의 핵심이었습니다.

유통마진 자체가 불법이라는 판결이 아닙니다. 계약서에 근거 없이 받은 금액은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이 차이를 정확히 이해해야 대응 방향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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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액가맹금 판결 이후 달라진 흐름

피자헛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치킨, 아이스크림, 카페 등 10개가 넘는 브랜드의 점주들이 비슷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면서 이 소송들에도 영향이 불가피해졌습니다.

공정위의 움직임도 빨라졌습니다. 6월에는 도·소매·서비스업 100개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가맹계약서의 필수품목 기재 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했고, 8월 말부터는 21개 업종 200개 가맹본부와 1만 2천 개 가맹점을 대상으로 서면실태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조사에는 평균 유통마진 규모가 가장 큰 화장품 업종이 새로 포함됐습니다.

점주 쪽의 인식도 바뀌고 있습니다. 경기도 실태조사에서 차액가맹금 방식으로 가맹금을 낸다는 응답은 2022년 3.2%에서 2025년 20.5%로 늘었습니다. 한편 상당수 점주는 여전히 구체적 액수를 모른다고 답했는데, 이는 알게 되는 순간 분쟁으로 번질 수 있는 잠재 리스크가 크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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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품목과 차액가맹금, 지금 정비해야 할 것

2024년 개정 가맹사업법에 따라 가맹계약서에는 필수품목의 종류, 공급가격 산정방식, 거래조건 변경 협의절차를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필수품목 거래조건을 점주에게 불리하게 바꿀 때는 사전 협의도 거쳐야 합니다.

현장에서 자주 보는 문제는 세 가지입니다.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기성품까지 필수품목으로 묶어 둔 경우, 계약서의 산정방식과 실제 공급가 책정 방식이 다른 경우, 그리고 가격 인상을 협의 없이 통보만 한 경우입니다.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분쟁 리스크가 이미 쌓이고 있는 것입니다. 필수품목으로 인정되는 범위는 필수품목과 차액가맹금, 어디까지 인정될까에서 자세히 다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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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액가맹금 계약 조항, 무엇을 담아야 하나

판결의 취지를 계약서로 옮기면 기준은 분명해집니다. 첫째, 어떤 품목에서 유통마진이 발생하는지 대상을 특정해야 합니다. 둘째, 공급가를 어떤 방식으로 정하는지 산정 기준을 적어야 합니다. 셋째, 공급가를 바꿀 때 언제, 어떤 방식으로 알리고 협의하는지 절차를 담아야 합니다.

여기에 정보공개서의 해당 기재 내용과 계약서 문구가 서로 맞는지 확인하는 작업이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이미 영업 중인 가맹점과는 변경 계약이나 동의 절차가 필요할 수 있는데, 이때 설명 없이 서명만 받으면 오히려 분쟁의 불씨가 됩니다. 변경 이유와 점주에게 미치는 영향을 함께 설명하고 그 과정을 기록으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차액가맹금 리스크 자가진단

  • ✓필수품목 하나하나가 브랜드 동일성 유지에 정말 필요한지 설명할 수 있는가
  • ✓계약서에 필수품목 종류와 공급가격 산정방식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는가
  • ✓계약서 문구와 정보공개서의 기재 내용이 서로 일치하는가
  • ✓공급가를 올릴 때 사전 협의를 거치고 그 기록을 남기고 있는가
  • ✓기존 가맹점과의 계약이 개정 전 양식 그대로 남아 있지는 않은가

자주 묻는 질문

차액가맹금을 받는 것 자체가 불법인가요?

아닙니다. 문제가 된 것은 계약상 근거 없이 받은 금액입니다. 계약서와 정보공개서에 근거와 산정방식을 명확히 밝히고 점주와 합의했다면 구조 자체가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보공개서에 차액가맹금을 적어 두었으면 충분한가요?

정보공개서는 정보 제공 문서이고, 수취의 근거는 계약에서 찾게 됩니다. 두 문서의 내용이 일치하는지, 계약서에 합의 내용이 명확히 담겨 있는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로열티 방식으로 바꾸는 게 나을까요?

업계에서도 논의가 활발하지만 정답은 브랜드마다 다릅니다. 가맹점 매출 파악 체계, 점주 수용성, 기존 계약 변경 절차를 함께 검토해야 하며, 전환 과정 자체가 가맹점사업자단체 협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맺으며

이번 판결이 가맹본부에 던진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수익 구조를 숨기지 말고 계약서에 분명히 밝히라는 것입니다. 점주가 자신이 무엇에 얼마를 내는지 알고 동의한 구조라면, 유통마진은 분쟁의 씨앗이 아니라 정당한 대가가 됩니다.

연말부터 시행되는 가맹점사업자단체 협의의무제까지 고려하면, 공급가 구조는 곧 협의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이 가장 높은 주제입니다. 지금 정비해 두는 비용이 나중에 반환하는 비용보다 훨씬 작습니다.

한국프랜차이즈창업원 · 대표 가맹거래사 강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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