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만료를 앞두고 본부로부터 재계약이 어렵다는 통보를 받는 순간, 점주는 권리금도 시설투자도 모두 잃을 처지에 놓입니다. 그런데 가맹계약 갱신거절에는 법이 정한 조건이 있습니다. 통보를 받았다고 끝이 아닙니다. 본부와 대화로 풀리지 않으면 가맹 분쟁조정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가맹계약 갱신거절을 받았을 때 확인할 것은 세 가지입니다. 기간, 사유, 그리고 통지 방식입니다.
01
갱신요구권은 10년입니다
가맹점사업자는 최초 가맹계약기간을 포함한 전체 계약기간이 10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안에서는 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을 거절하지 못합니다.
10년이 지난 뒤의 가맹계약 갱신거절은 어떻게 될까요. 갱신요구권은 더 이상 행사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본부가 아무렇게나 계약을 끝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동안의 거래 관계와 본부의 신뢰 부여 정도에 따라 부당한 갱신거절로 다툴 여지가 남습니다.
먼저 확인할 것
계약서에 적힌 최초 계약일입니다. 중간에 점포를 이전했거나 계약을 다시 쓴 경우, 10년의 기산점이 언제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02
요구는 180일 전부터 90일 전 사이에
갱신을 원한다면 점주가 먼저 요구해야 합니다. 시점도 정해져 있습니다.
기간
계약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이 기간 안에 서면으로 갱신을 요구해야 합니다. 이르거나 늦으면 법이 정한 갱신요구권의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
방식
서면
구두나 통화는 남지 않습니다. 내용증명이나 이메일 등 날짜와 내용이 확인되는 방법으로 보내세요.
이 기간을 놓치는 점주가 의외로 많습니다. 만료가 다가오면 본부가 알아서 연락해 줄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계약 만료일에서 6개월 전을 달력에 표시해 두세요.
03
가맹계약 갱신거절 사유는 정해져 있습니다
본부가 갱신을 거절하려면 법이 정한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조문 전체는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볼 수 있고, 대표적인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유가 있더라도 그 사실을 본부가 증명해야 합니다. 막연히 ‘운영이 미흡하다’는 이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가맹계약 갱신거절에서 실무상 다툼이 되는 지점은 두 번째입니다. 본부가 갱신 조건으로 리뉴얼 공사나 새로운 계약조건을 요구하고, 점주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갱신을 거절하는 경우입니다. 그 조건이 다른 점주에게도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것인지가 판단의 갈림길이 됩니다.
04
통지를 안 하면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
법은 가맹계약 갱신거절에 절차 의무도 붙였습니다. 이 부분이 실제 분쟁에서 가장 강력한 카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부가 지켜야 하는 절차
- ✓갱신 요구를 거절하려면 요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거절 사유를 적어 서면으로 통지
- ✓계약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조건 변경이나 갱신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
이 통지를 하지 않으면, 만료 전과 같은 조건으로 계약이 다시 체결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점주가 계약 만료 60일 전까지 이의를 제기했거나,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록이 중요합니다
언제 갱신을 요구했는지, 본부의 답이 언제 어떤 형식으로 왔는지가 결론을 바꿉니다. 통화로만 오간 내용은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05
가맹계약 갱신거절 통보를 받았다면
날짜부터 정리
최초 계약일, 현재 계약 만료일, 갱신 요구를 보낸 날, 본부 통지를 받은 날을 적습니다. 10년 경과 여부와 15일 이내 통지 여부가 여기서 갈립니다.
거절 사유 확인
서면 통지에 적힌 사유가 법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봅니다. 사유가 적혀 있지 않거나 추상적이라면 그 자체가 쟁점입니다.
형평성 검토
같은 조건을 다른 점주들도 받아들였는지 확인합니다. 우리 점포에만 적용된 조건이라면 다툴 여지가 커집니다.
서면으로 이의 제기
만료 60일 전까지 이의를 제기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내용증명으로 남기세요.
조정 신청
협의가 되지 않으면 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 계약 만료 전에 착수해야 선택지가 넓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갱신 요구를 깜빡하고 90일이 지났습니다
법이 정한 갱신요구권의 보호를 받기는 어려워집니다. 다만 본부가 조건 변경이나 갱신 거절 사실을 기간 내에 서면 통지하지 않았다면 여전히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통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리뉴얼 공사를 하지 않으면 갱신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 요구가 다른 점주에게도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조건인지, 비용 부담이 합리적인지가 관건입니다. 특정 점포에만 과도한 조건을 붙였다면 부당한 갱신거절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10년이 지났으면 아무 방법이 없나요
갱신요구권은 행사할 수 없지만, 그동안의 거래 관계나 본부가 재계약을 기대하게 한 사정이 있다면 부당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투자 회수가 끝나지 않은 시설 비용도 협상의 근거가 됩니다.
거절 통지를 문자로 받았습니다
서면성 충족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받은 그대로 보관하고, 본부에 정식 서면 통지를 요청해 두세요.
정리
가맹계약 갱신거절 통보를 받으면 먼저 날짜와 서면을 확인하세요. 10년이 지났는지, 요구를 기간 안에 했는지, 본부가 15일 이내에 사유를 적어 서면으로 통지했는지입니다.
절차를 지키지 않은 가맹계약 갱신거절은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계약 만료 전에 움직여야 선택지가 남습니다. 대응은 서비스 페이지의 분쟁 항목에서, 점주 대상 안내는 가맹점 창업하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가맹거래사 무료 상담
재계약이 어렵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날짜와 통지 서면부터 확인해 다툴 수 있는 사안인지 판단해 드립니다. 만료 전에 연락 주시는 편이 선택지가 많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했습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판단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