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법 위반 신고, 조정·소송과 무엇이 다른가, 기한 3년
가맹점주 실무 가이드 가맹사업법 위반 신고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본부의 법 위반을 알리고 시정조치나 과징금 같은 제재를 구하는 절차입니다. 돈을 돌려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분쟁조정이나 소송이 더 직접적입니다. 공정위 조사는 원칙적으로 거래가 끝난 날부터 3년 안의 일에 대해서만 시작할 수 있어 기한을 챙겨야 합니다. 본부의 부당한 행위를 겪은 점주가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공정위 신고입니다. 그런데 신고만 하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