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 가맹계약서·필수품목

가맹금 반환, 개점 전 무산됐다면 놓치면 안 되는 기한 2가지

가맹금 반환, 계약 해지와 환불 기한 안내



계약을 맺고 가맹금을 냈는데 개점이 미뤄집니다. 점포 계약이 틀어지거나, 본부가 약속한 지원이 이뤄지지 않거나, 브랜드가 흔들리는 경우입니다. 계약 전에 이런 위험을 줄이는 방법은 가맹계약 전 검토 안내에 정리했습니다. 이때 낸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가 가맹금 반환과 예치제의 문제입니다.

가맹금 반환을 위해 법은 두 가지 장치를 두었습니다. 하나는 돈을 본부가 바로 쓰지 못하게 묶어두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일정한 경우 돌려받을 수 있게 한 것입니다.

01

가맹금은 본부 통장으로 바로 가지 않습니다

가맹사업법은 본부가 예비 점주로부터 받는 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본부가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에 가입한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돈을 묶어두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가맹금 반환이 필요한 상황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개점 전에 사업이 무산되면 점주가 돌려받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본부가 이미 써버린 뒤라면 반환 판정을 받아도 실제로 받기 어렵습니다.

이런 제안은 다시 보세요

  1. 1예치하면 절차가 번거로우니 계좌로 바로 보내달라는 요구
  2. 2가맹금이 아니라 다른 명목으로 입금하라는 안내
  3. 3보험에 가입했다면서 증서를 보여주지 못하는 경우

직접 수령이 문제가 되는 이유

예치 없이 가맹금을 직접 받은 사실 자체가 법 위반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나중에 분쟁이 생기면 점주에게 유리한 사정이 되기도 합니다. 입금 내역과 명목을 기록해 두세요.

02

언제까지 묶여 있나

예치된 돈은 영원히 묶여 있지 않습니다. 가맹금 반환을 요구하려면 이 시점을 알아야 합니다. 시점이 정해져 있습니다.

구분 내용
예치 기간 계약 체결일부터 2개월까지. 그전에 가맹사업을 개시하면 개시일까지
본부 지급 위 기간이 지나면 예치기관이 본부에 지급
지급 보류 기간이 지나기 전에 점주가 분쟁조정 신청, 신고, 소 제기 등의 조치를 하고 그 사실을 예치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한 경우
결과에 따른 처리 분쟁조정 결과나 시정조치 결과를 첨부해 요청하면 요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지급 또는 반환
본부 동의 시 본부 동의를 받아 반환을 요청하면 요청일부터 10일 이내에 반환

여기서 중요한 것은 2개월이라는 시간입니다. 문제가 생겼다면 이 기간 안에 움직여야 합니다.

개점이 미뤄지고 있는데 아무 조치도 하지 않으면, 2개월이 지나 돈은 본부로 넘어갑니다. 그 뒤에는 본부를 상대로 직접 반환을 청구해야 하므로 회수가 훨씬 어려워집니다.

03

가맹금 반환이 가능한 경우

가맹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는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조문과 기한은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환 요구가 가능한 경우

  •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았거나, 제공한 날부터 14일(가맹거래사·변호사 자문 시 7일)이 지나기 전에 가맹금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한 경우 — 계약 체결 전 또는 체결일부터 4개월 이내 요구
  •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하거나 중요 사항을 빠뜨린 경우로서, 계약 체결 전에 요구하는 경우
  • ✓허위·과장 정보나 누락된 내용이 계약 체결에 중대한 영향을 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계약 체결일부터 4개월 이내 요구
  • ✓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사업을 일방적으로 중단한 경우 — 중단일부터 4개월 이내 요구

요건을 갖춰 요구하면 본부는 서면으로 요구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가맹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04

가맹금 반환을 요구하는 방법

구두 요구는 남지 않습니다. 가맹금 반환 요구는 서면으로 해야 하고, 적어야 할 내용도 정해져 있습니다.

1

사유 확정

위 네 가지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정합니다. 사유에 따라 기산점과 기한이 다릅니다.

2

근거 자료 정리

정보공개서를 받은 날짜, 계약일, 입금 내역, 본부가 제시한 상담 자료와 실제 조건의 차이를 모읍니다.

3

서면 발송

반환 사유와 금액, 근거를 적어 내용증명 등으로 보냅니다. 발송 사실이 남는 방법을 씁니다.

4

예치기관 통보

예치 기간 중이라면 분쟁조정 신청 등의 조치를 한 사실을 예치기관에도 서면으로 알립니다. 본부로 지급되는 것을 막는 절차입니다.

5

조정 신청

1개월이 지나도 반환되지 않으면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소송을 검토합니다.

05

개점 전 무산됐을 때 순서

가맹금 반환 상담에서 가장 흔한 상황입니다. 점포 계약이 틀어졌거나, 인허가가 나오지 않거나, 본부 사정으로 개점이 계속 미뤄지는 경우입니다.

이 순서로 확인하세요

  • ✓계약서에 개점 예정일과 지연 시 처리 조항이 있는지
  • ✓지연의 원인이 어느 쪽에 있는지 기록이 남아 있는지
  • ✓가맹금이 예치되어 있는지, 예치 기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 ✓정보공개서 제공일과 계약일 사이에 14일(또는 7일)이 지켜졌는지
  • ✓상담 과정에서 받은 자료와 실제 조건이 다른 부분이 있는지

네 번째 항목은 특히 중요합니다. 숙고기간을 지키지 않고 계약이 이뤄졌다면 그 자체가 반환 요구의 근거가 됩니다. 계약을 서두른 것이 본부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맹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이미 제공받은 교육이나 개설 지원의 가치가 공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정보공개서 미제공이나 허위 정보처럼 본부의 위반이 명확하면 반환 범위가 넓어집니다.

인테리어 비용도 반환 대상인가요

가맹금의 반환 문제와 시공 계약의 정산은 성격이 다릅니다. 본부 지정 업체와의 계약이라면 그 계약의 해지와 기성 정산 문제로 따로 다뤄야 합니다.

보험에 가입했다며 예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에 가입했다면 예외가 인정됩니다. 다만 실제로 가입되어 있는지, 보장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증서로 확인하세요.

계약한 지 4개월이 넘었습니다

법이 정한 반환 요구 기한은 지났더라도, 사안에 따라 손해배상이나 계약 해지를 통한 정산으로 다툴 여지가 남습니다. 포기하기 전에 자료부터 정리해 보세요.

정리

가맹금 반환 제도와 예치제는 개점 전에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점주를 보호하는 장치입니다. 다만 시간이 지나면 보호막이 사라집니다. 계약 체결일부터 2개월, 반환 요구는 사유별로 4개월이라는 기한이 있습니다.

개점이 미뤄지고 있다면 기다리기보다 기한부터 확인하세요. 계약 전 검토는 가맹점 창업하기에서, 분쟁 대응은 서비스 페이지에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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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치 여부와 남은 기한, 반환 요구가 가능한 사유인지부터 확인해 드립니다. 2개월이 지나기 전에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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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했습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판단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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