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 정보공개서

정보공개서 개편 2028년 시행, 가맹본부가 모아야 할 데이터 5가지

정보공개서 개편

가맹사업법 실무 브리핑

정보공개서 개편으로 요약본이 새로 생기고, 목차가 개점-운영-종료 순서로 바뀝니다. 시행은 2028년이지만 새 양식에 들어갈 데이터는 지금부터 쌓여야 합니다. 정보공개서 개편에 대비해 가맹본부가 준비할 것들을 정리했습니다.

정보공개서 등록 업무를 하다 보면 가맹희망자에게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너무 두꺼워서 어디를 봐야 할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수십 쪽에 걸친 문서에서 정작 창업 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찾기 어렵다는 지적은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공정위가 이 문제에 답을 내놨습니다. 정보공개서 개편을 담은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2026년 7월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8월 4일 공포됐습니다. 이번 정보공개서 개편은 2025년 9월 발표된 가맹점주 권익강화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입니다.

1
정보공개서 개편, 시행은 두 단계로

이번 정보공개서 개편은 시행 시점이 둘로 나뉩니다. 등록 절차와 관련된 부분은 공포와 동시에 시행됐고, 정보공개서의 구성과 기재항목을 바꾸는 부분은 2028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정보공개서 개편 시행 일정 2026년 공포부터 2028년 새 양식 시행까지 타임라인
정보공개서 개편 시행 일정과 가맹본부의 데이터 준비 기간

공포 즉시 시행되는 내용은 신규·변경등록 서식과 절차 정비, 등록거부·등록취소 등의 전자문서 통지, 자진 등록취소 절차 신설, 반복 위반 과징금 가중한도 상향입니다. 2028년부터는 정보공개서 요약본이 신설되고, 본문 목차가 개점-운영-종료 순으로 재편되며, 중도 폐업 시 위약금 정보가 더 구체적으로 담깁니다.

여기에 더해 예상매출액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인근 가맹점의 범위에 폐업한 가맹점도 포함된다는 점이 명확해졌습니다. 잘 되는 매장만 골라 예상매출을 부풀리는 관행을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2
요약본이 생긴다는 것의 의미

요약본은 단순히 문서를 짧게 만드는 변화가 아닙니다. 가맹희망자가 여러 브랜드를 같은 형식으로 나란히 놓고 비교할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브랜드의 안정성, 창업에 드는 예상 비용, 계약을 끝낼 때의 부담이 한눈에 비교되면, 지금까지 두꺼운 문서 속에 묻혀 있던 차이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정보공개서 개편 이후 정보공개서는 등록해야 하는 서류가 아니라, 가맹희망자가 브랜드를 고르는 비교표가 됩니다. 폐점률과 위약금이 곧 경쟁력이 되는 시대입니다.

3
정보공개서 개편 이후, 가맹희망자는 이렇게 본다

지금까지 가맹희망자는 대개 본사 상담에서 들은 매출과 인테리어 비용을 중심으로 브랜드를 판단했습니다. 정보공개서는 계약 직전에 형식적으로 받아 드는 문서였습니다.

요약본이 생기면 순서가 바뀝니다. 상담을 받기 전에 요약본부터 비교해 보고, 폐점이 많거나 중도 해지 위약금이 큰 브랜드는 상담 목록에서 먼저 빠지게 됩니다. 가맹본부 입장에서는 영업 담당자의 설명보다 요약본의 숫자가 먼저 가맹희망자를 만나는 셈입니다. 그래서 정보공개서 개편은 법무팀만의 일이 아니라 가맹 영업 전략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4
2028년이 아니라 지금 준비해야 하는 이유

새 양식에 들어갈 영업·폐점·위약금 정보는 과거 데이터입니다. 2028년 첫 등록 때 필요한 수치는 2026년과 2027년의 기록에서 나옵니다. 지금 가맹점별 개점·폐점 이력, 폐점 사유, 위약금 부과 내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막상 새 양식을 채울 때 근거 없는 숫자를 적거나 칸을 비워야 하는 상황이 옵니다.

반복 위반에 대한 과징금 가중한도는 이미 상향되어 시행 중입니다. 정보공개서 기재 오류를 나중에 고치면 된다고 넘기던 방식은 점점 비싸지고 있습니다.

정보공개서 개편 대비 데이터 체크리스트

  • ✓가맹점별 개점·폐점·양도 일자를 한 곳에서 관리하고 있는가
  • ✓폐점 사유를 계약 종료, 중도 해지, 양도 등으로 구분해 기록하는가
  • ✓중도 폐업 시 실제로 부과한 위약금 내역을 남기고 있는가
  • ✓예상매출 산정 시 폐업 가맹점을 포함하는 내부 기준이 있는가
  • ✓현재 정보공개서와 실제 운영 데이터가 일치하는지 점검했는가

자주 묻는 질문

정보공개서 개편에 맞춰 지금 등록된 정보공개서도 바로 바꿔야 하나요?

새 양식은 2028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등록 서식과 절차 변경은 이미 시행 중이므로, 올해와 내년 변경등록 때는 바뀐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폐점률이 높으면 요약본에서 불리해지지 않나요?

숫자만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폐점 사유를 구분해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 만료, 양도, 본부 귀책 없는 개인 사정 등을 정확히 구분해 두어야 숫자 뒤의 맥락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가맹사업을 하지 않는 브랜드는 어떻게 하나요?

이번 개정으로 가맹본부가 직접 등록취소를 신청하는 자진 등록취소 절차와 서식이 신설됐습니다. 폐업하거나 가맹사업을 접은 브랜드는 이 절차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맺으며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건네는 첫 번째 약속입니다. 정보공개서 개편은 그 약속을 더 짧고, 더 비교하기 쉽게 만듭니다. 숫자를 관리해 온 본부에게는 기회이고, 그렇지 않은 본부에게는 위기입니다.

연말 가맹점사업자단체 협의의무제, 계속되는 차액가맹금 분쟁과 함께 보면 방향은 하나입니다. 가맹본부의 운영이 점점 더 투명하게 드러나는 쪽으로 제도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한국프랜차이즈창업원 · 대표 가맹거래사 강석진

새 정보공개서, 우리 데이터로 채울 수 있을까요?

정보공개서 신규·변경등록부터 개편 대비 데이터 관리 체계 설계까지 연중무휴로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상담 문의하기

가맹사업의 복잡함,
언제까지 혼자 감당하시겠습니까?

법적 부담은 덜고, 지속 가능한 성장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상황만 남겨주시면 담당 가맹거래사가 직접 연락드립니다.

상담 시간 안에 접수하시면 당일 연락드립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등록 가맹거래사 제527호가 직접 상담
  • 가맹본부·가맹점주 양측 상담 경험
  • 상담 비용 없음, 서류 파일은 받지 않습니다
전화 상담
0505-333-3283연중무휴 09:00–20:00
카카오톡
한국프랜차이즈창업원 채널채팅으로 간단히 문의하기
이메일
info@openfactory.co.kr

서류 파일은 홈페이지로 받지 않습니다. 필요한 경우 상담 후 전달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가맹사업,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가맹거래사가 상황부터 들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