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 가맹계약서·필수품목

가맹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체크리스트, 빠지면 시정명령 받는 5묶음

가맹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가맹사업법 실무 브리핑

가맹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은 가맹사업법 제11조와 시행령이 정한 항목입니다. 영업표지 사용권, 가맹금, 영업지역, 계약 해지 같은 기본 조항부터 필수품목 공급가격 산정방식, 가맹본부 위법행위에 따른 배상의무처럼 최근 추가된 항목까지 빠지면 시정명령 대상이 됩니다.

가맹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을 묻는 가맹본부 대표님은 대개 두 부류입니다. 처음 가맹계약서를 만드는 분, 그리고 몇 년 전 만든 계약서를 계속 쓰고 있는 분입니다. 두 번째가 더 위험합니다. 법이 바뀌면서 추가된 항목이 빠진 채로 계약이 이어지고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가맹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을 실무에서 점검하기 쉬운 다섯 묶음으로 나누고, 공정위 제재 사례에서 자주 빠졌던 조항을 짚었습니다. 계약서 작성과 점검을 어떻게 진행하는지는 가맹계약서 작성·검토 안내에 정리했습니다.

가맹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왜 법으로 정했나

가맹계약서는 가맹본부가 미리 만든 문서에 예비 점주가 서명하는 구조입니다. 협상력 차이가 크기 때문에 가맹사업법 제11조는 계약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사항을 법으로 정해 두었고, 시행령이 세부 항목을 더합니다.

빠뜨리면 실제로 제재를 받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방문학습지 가맹본부 장원교육이 가맹본부나 임원의 위법행위로 가맹점에 생긴 손해의 배상의무를 계약서에서 빠뜨리고, 시행령이 허용하는 범위를 넘는 즉시해지 사유를 둔 것에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다른 사건에서는 가맹본부 두 곳이 가맹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가운데 6~9개 항목을 누락해 시정조치를 받았습니다.

가맹계약서는 계약 14일 전에2017년 10월부터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기 전에는 가맹금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2023년 개정으로 예비 점주가 계약서 내용에 대해 가맹거래사나 변호사의 자문을 받았다면 7일로 줄어듭니다. 필수 기재사항을 갖춘 계약서를 미리 주고, 제공한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가맹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5묶음 체크리스트

법 제11조 제2항과 시행령 제12조를 합치면 가맹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은 19가지입니다. 실무에서 점검하기 쉽게 다섯 묶음으로 나누면 다음과 같습니다. 정확한 조문은 글 아래 참고 자료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묶음담아야 할 내용
영업의 기본영업표지 사용권 부여, 가맹점의 영업활동 조건, 계약기간, 영업지역 설정, 예비 점주가 정보공개서에 대해 자문을 받은 경우 그에 관한 사항
돈가맹금 등의 지급, 가맹금 예치, 가맹금 등의 반환 조건
운영 지원교육·훈련과 경영지도, 영업설비·집기의 설치와 유지 비용 부담
계약의 끝영업 양도, 계약 해지 사유, 갱신 거절 사유, 계약 종료·해지 뒤의 조치
최근 추가거래를 강제하는 상품·원재료·설비·용역 등의 종류와 공급가격 산정방식, 필수품목 거래조건 변경 협의 절차, 가맹본부·임원의 위법행위 등으로 생긴 손해의 배상의무
가맹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5묶음 체크리스트
가맹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을 다섯 묶음으로 나눠 점검하면 빠진 항목이 잘 보입니다

점검에서 자주 걸리는 조항 5가지

  • 오너리스크 배상 조항 누락
    가맹본부나 임원의 위법행위, 브랜드 명성을 훼손하는 행위로 가맹점에 생긴 손해를 배상한다는 조항입니다. 오래된 계약서에서 가장 많이 빠져 있습니다.
  • 품목 나열뿐인 필수품목 조항
    본부나 본부가 지정한 곳과 거래를 강제하는 품목은 종류와 함께 공급가격을 어떻게 정하는지 산정방식을 적어야 합니다. “시장 상황에 따라 본부가 정한다”는 산정방식이 아닙니다.
  • 넓게 둔 즉시해지 사유
    시행령이 허용하는 범위를 넘는 즉시해지 사유는 제재 대상입니다.
  • 일방적인 영업지역 변경
    공정위는 갱신 때 영업지역 변경 합의를 강제하는 커피 프랜차이즈 약관을 불공정 조항으로 보고 시정하도록 했습니다.
  • 과도한 위약금
    잔여 기간이나 매출과 관계없이 정한 위약금은 분쟁의 출발점이 됩니다.

표준가맹계약서, 그대로 써도 될까

공정거래위원회는 업종별 표준가맹계약서를 만들어 사용을 권장합니다. 가맹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을 점검하는 기준으로 쓰기에 좋은 출발점입니다. 다만 빈칸과 선택 조항을 어떻게 채우느냐가 실제 분쟁을 좌우합니다. 필수품목의 범위, 공급가격 산정방식, 영업지역 설정 기준은 브랜드의 공급 구조를 알아야 채울 수 있습니다.

또 하나 확인할 것은 정보공개서와의 정합성입니다. 가맹금, 필수품목, 영업지역이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에 다르게 적혀 있으면 어느 문서를 따라야 하느냐는 다툼이 생깁니다. 필수품목 조항은 필수품목과 차액가맹금, 어디까지 인정될까에서, 계약서 근거 없이 받은 유통마진의 결과는 차액가맹금 215억 반환 판결 이후에서 자세히 다뤘습니다.

이미 쓰고 있는 가맹계약서 점검 순서

  1. 1빠진 항목 표시하기지금 계약서를 5묶음 표에 대조해 빠지거나 오래된 항목을 표시합니다.
  2. 2정보공개서와 대조하기가맹금, 필수품목, 영업지역이 정보공개서와 같은 값으로 적혔는지 확인합니다.
  3. 3새 계약부터 개정본 쓰기새 계약과 갱신 계약부터 고친 계약서를 씁니다.
  4. 4기존 가맹점과 협의하기불리하게 바뀌는 조건이 있다면 설명과 협의를 거쳐 변경 계약이나 동의를 받고 기록을 남깁니다.
  5. 5변경등록 확인하기고친 내용이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가맹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자주 묻는 질문

가맹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이 하나라도 빠지면 계약이 무효인가요?

기재사항 누락이 곧바로 계약 무효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가맹본부는 시정명령 같은 제재를 받을 수 있고, 빠진 부분은 분쟁 때 본부에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발견하면 바로 보완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맹계약서를 14일 전에 줬다는 건 어떻게 증명하나요?

내용증명우편이나 수신 기록이 남는 전자문서처럼 제공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주고, 예비 점주에게 제공 확인서를 받아 두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표준가맹계약서와 다르게 쓰면 위법인가요?

표준가맹계약서는 권장 기준이라 그대로 쓸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필수 기재사항은 빠짐없이 담아야 하고, 점주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은 약관법과 가맹사업법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리

가맹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은 한 번 갖추면 끝나는 목록이 아닙니다. 법이 바뀔 때마다 늘어났고, 최근에는 필수품목과 오너리스크 조항이 더해졌습니다. 계약서를 다섯 묶음으로 나눠 점검하고, 정보공개서와 같은 값으로 맞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우리 가맹계약서, 빠진 항목은 없을까요

쓰고 있는 가맹계약서를 5묶음 기준으로 점검하고, 정보공개서와 어긋난 곳까지 함께 찾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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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했습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판단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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