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판촉 사전동의는 가맹점이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부담하는 광고·판촉을 할 때 가맹본부가 미리 약정을 맺거나 가맹점 동의를 받도록 한 제도입니다. 동의 기준은 광고 50% 이상, 판촉행사 70% 이상입니다.
배달앱 할인 행사를 하려는데 가맹점마다 동의를 받아야 하느냐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2022년 7월 5일부터 시행된 광고 판촉 사전동의 제도 이야기입니다. 시행된 지 몇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행사를 먼저 하고 비용을 나중에 나누는 본부가 적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약정과 동의의 차이, 동의를 받는 방법, 가맹본부 실무 4단계와 자주 문제 되는 조항을 정리했습니다. 광고·판촉 조항을 가맹계약서와 어떻게 맞추는지는 가맹계약서 작성·검토 안내에서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광고 판촉 사전동의, 무엇이 바뀌었나
예전에는 가맹본부가 광고나 판촉을 먼저 하고 비용 집행 내역만 가맹점에 알리는 방식이 흔했습니다. 가맹점은 얼마를 부담하게 될지 미리 알 수 없었습니다. 개정 가맹사업법과 시행령은 가맹점이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판촉을 하려면 사전에 약정을 체결하거나, 약정이 어려우면 일정 비율 이상 가맹점의 동의를 받도록 했습니다.
| 구분 | 필요한 동의 |
|---|---|
| 광고 | 가맹점사업자 50% 이상 동의 |
| 판촉행사 | 가맹점사업자 70% 이상 동의 |
사전 약정과 사전 동의, 무엇이 다른가
| 구분 | 사전 약정 | 사전 동의 |
|---|---|---|
| 방식 | 가맹계약과 별도의 약정을 미리 체결 | 행사마다 기준 비율 이상 동의를 받음 |
| 담는 내용 | 행사별 명칭과 시기, 비용 분담 비율, 가맹점 분담 비용의 상한 | 행사 내용과 기간, 가맹점이 부담할 비용 |
| 어울리는 행사 | 해마다 반복되는 정기 광고·판촉 | 시기와 내용이 그때그때 정해지는 행사 |
약정은 가맹계약서 안에 한 줄로 넣는 방식이 아니라 별도의 약정이어야 합니다. 계약서에 “광고·판촉은 본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만 적어 둔 것으로는 약정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광고 판촉 사전동의, 어떻게 받나
시행령은 동의를 받는 방법으로 문서, 내용증명우편,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애플리케이션, 판매시점 관리 시스템(POS) 등을 인정합니다. 가맹점 수가 많은 본부라면 앱이나 POS로 동의를 받는 방식이 현실적입니다.
동의를 받을 때는 행사 내용과 기간, 가맹점 한 곳이 부담할 금액을 구체적으로 알려야 합니다. 판촉에 협조해 달라는 안내만으로는 무엇에 동의했는지 알 수 없어 나중에 다툼이 생깁니다.
방법보다 중요한 것은 기록입니다. 누가 언제 어떤 행사에 동의했는지, 동의율이 몇 퍼센트였는지 남겨 두어야 나중에 분쟁이 생겨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동의하지 않은 가맹점에 불이익을 주는 것은 또 다른 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 실무 4단계
- 1연간 계획 세우기한 해 광고·판촉의 종류와 시기, 예상 비용과 분담 비율을 먼저 정리합니다.
- 2약정과 동의 나누기정기 행사는 사전 약정으로, 수시 행사는 행사별 동의로 나누면 관리가 쉬워집니다.
- 3동의 받고 집계하기행사 내용과 가맹점 부담 비용을 알리고, 기준 비율을 넘었는지 집계해 기록합니다.
- 4집행 내역 알리기행사가 끝나면 실제 집행 내역을 가맹점에 알리고, 열람 요청에 응할 수 있게 자료를 보관합니다.
광고 판촉 사전동의에서 자주 문제 되는 것
- 사후 통보
공정위는 가맹점 동의와 관계없이 본부가 광고·판촉을 정하고 비용을 사후에 통보하던 커피 프랜차이즈 약관을 시정하도록 요청했습니다. - 계약서의 포괄 조항
“본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문구는 별도 약정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할인 판촉의 비용 전가
배달앱 할인처럼 가맹점 마진에서 빠지는 판촉도 가맹점이 비용을 부담하는 판촉입니다. - 점주 단체 협의
2026년 12월 31일부터 등록된 가맹점사업자단체가 협의를 요청하면 본부는 응해야 합니다. 판촉비 분담은 협의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이 큰 주제입니다.
점주 단체 협의 준비는 가맹점사업자단체 협의의무 12월 시행에서, 계약서 전체 점검은 가맹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체크리스트에서 이어서 보실 수 있습니다.
광고 판촉 사전동의 자주 묻는 질문
동의율을 채우지 못하면 행사를 못 하나요?
가맹점에 비용을 부담시키는 방식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본부가 비용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바꾸거나, 행사 내용을 조정해 다시 동의를 받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약정은 가맹계약서에 넣으면 되나요?
가맹계약과 별도의 약정이어야 합니다. 행사별 명칭과 시기, 비용 분담 비율, 가맹점 분담 비용의 상한을 담아 따로 체결합니다.
본부가 비용을 전부 내는 광고도 동의가 필요한가요?
사전 동의는 가맹점이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부담하는 광고·판촉에 적용됩니다. 본부가 전액 부담하는 광고라면 이 제도의 동의 대상은 아닙니다.
정리
광고 판촉 사전동의의 핵심은 먼저 알리고, 기준 비율 이상 동의를 받고, 기록을 남기는 것입니다. 정기 행사는 별도 약정으로 묶고 수시 행사는 행사별로 동의를 받는 구조를 만들어 두면 매번 겪는 혼란을 줄일 수 있습니다.
우리 본부 광고·판촉 절차, 법에 맞게 돌아가고 있을까요
지금 쓰는 계약서의 광고·판촉 조항과 동의 방식을 함께 점검하고, 별도 약정서 양식까지 정리해 드립니다.
가맹계약서 작성·검토 안내상담 신청참고 자료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했습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판단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