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 용어사전

가맹사업 용어사전은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에 나오는 용어 34개를 가맹거래사가 한두 문장으로 풀어 쓴 페이지입니다. 용어를 누르면 설명으로, 설명 아래 ‘관련’을 누르면 더 자세한 칼럼이나 서비스로 이어집니다.

2026년 10월 법령 기준. 법이 바뀌면 이 페이지를 먼저 고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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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개념

돈과 비용

서류와 절차

계약 조건

분쟁과 제재

점주 단체

기본 개념

가맹사업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자기 영업표지를 쓰게 하고 정한 품질기준과 영업방식으로 판매하게 하면서 교육·지원·통제를 하고, 가맹점사업자는 그 대가로 가맹금을 내는 계속적인 거래관계입니다.

관련: 가맹사업 시작하기

가맹본부

가맹사업에서 영업표지를 쓸 권리를 주고 가맹점사업자를 교육·지원·통제하는 사업자입니다. 흔히 프랜차이즈 본사라고 부릅니다.

관련: 가맹본부 시작하기

가맹점사업자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맺고 영업표지를 쓰는 사업자, 곧 가맹점주입니다.

관련: 가맹점 창업하기

가맹희망자

가맹계약을 맺기 위해 가맹본부나 가맹지역본부와 상담하거나 협의하는 사람입니다. 정보공개서를 받는 대상입니다.

영업표지

상표, 서비스표, 상호, 간판처럼 가맹본부의 브랜드를 나타내는 표지입니다. 정보공개서 등록과 직영점 운영 요건은 영업표지별로 따집니다.

가맹지역본부

가맹본부와의 계약으로 일정 지역에서 가맹점 모집, 교육, 지원 같은 본부 업무를 대신하는 사업자입니다. 2026년 12월 31일부터 가맹사업법의 일부 보호를 받습니다.

관련: 가맹지역본부 칼럼

가맹거래사

가맹사업법에 따른 시험에 합격하고 실무수습을 거쳐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전문 자격자입니다. 사업성 검토, 정보공개서·가맹계약서 작성과 자문, 분쟁조정 신청 대행 등을 합니다.

관련: 가맹거래사 시험 칼럼

돈과 비용

가맹금

가맹점사업자가 영업표지 사용과 지원·교육의 대가로 본부에 내는 돈입니다. 가입비, 교육비, 계약이행보증금, 정기적으로 내는 로열티, 차액가맹금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차액가맹금

본부가 가맹점에 물품을 공급하면서 받는 대가 가운데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부분입니다. 정보공개서에 관련 내용을 적어야 하고, 산정 방식이 모호하면 분쟁의 출발점이 됩니다.

관련: FAQ 차액가맹금

로열티

영업표지 사용과 영업 지원의 대가로 정기적으로 내는 돈입니다. 매달 정해진 금액을 내는 정액형과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내는 비율형이 있습니다.

가맹금 예치

가맹희망자가 낸 가맹금을 본부가 바로 받지 않고 은행 등 예치기관에 맡기는 제도입니다. 개점 전 사업이 무산되면 돈을 보호하며, 본부가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에 가입했다면 예치 대신 보험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관련: FAQ 가맹금 예치

점포환경개선

인테리어 리뉴얼처럼 점포의 시설·장비·인테리어를 바꾸는 일입니다. 본부가 권유하거나 요구했다면 비용의 20%, 점포를 넓히거나 옮기면 40%를 본부가 부담합니다.

관련: 점포환경개선 비용 칼럼

광고·판촉 사전동의

본부가 광고나 판촉행사 비용을 가맹점에 나눠 내게 하려면 미리 약정하거나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제도입니다. 광고는 전체 가맹점사업자의 50% 이상 동의가 기준입니다.

관련: 가맹사업법 과징금 사례

서류와 절차

정보공개서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가맹점 현황, 법 위반 사실,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영업 조건, 교육·훈련 등을 적은 문서입니다. 가맹희망자가 계약 전에 본부를 판단하는 기본 자료입니다.

관련: 정보공개서 등록 대행

정보공개서 등록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공정거래위원회나 시·도에 등록하는 절차입니다.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주지 않고는 가맹금을 받거나 계약할 수 없습니다.

관련: 정보공개서 등록 비용 칼럼

정기 변경등록

사업연도가 끝난 뒤 120일 안에 재무 현황, 가맹점 수 같은 숫자를 새로 반영해 정보공개서를 변경등록하는 일입니다. 12월 결산이면 4월 말까지입니다.

관련: CEO STAFF 상시 자문

수시 변경등록

가맹금, 영업지역, 계약 기간처럼 중요한 사항이 바뀌었을 때 정해진 기한 안에 하는 변경등록입니다. 기한은 대부분 사유가 생긴 날부터 30일이고 항목에 따라 다릅니다.

직영점 운영 요건

정보공개서를 등록하려면 해당 영업표지로 직영점을 1개 이상, 1년 이상 운영한 경험이 있어야 하는 요건입니다.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관련: FAQ 직영점 1년

숙고기간(숙려기간)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각각 14일이 지나야 계약하거나 가맹금을 받을 수 있게 한 기간입니다. 가맹희망자가 가맹거래사나 변호사의 자문을 받으면 7일로 줄어듭니다.

관련: FAQ 숙고기간

인근가맹점 현황문서

정보공개서를 줄 때 함께 주는 문서로,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가까운 가맹점 10곳의 상호, 소재지, 전화번호가 적혀 있습니다.

관련: FAQ 인근가맹점 현황문서

예상매출액 산정서

중소기업자가 아닌 본부나 가맹점이 100개 이상인 본부가 계약할 때 주는, 점포 예정지의 예상매출액 범위를 적은 문서입니다. 범위의 최고액은 최저액의 1.7배를 넘을 수 없습니다.

관련: 정보공개서에서 다시 볼 숫자 칼럼

표준가맹계약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업종별로 만들어 쓰도록 권장하는 가맹계약서 양식입니다. 받은 계약서가 이와 어떻게 다른지 비교하면 불리한 조항을 찾기 쉽습니다.

관련: 가맹계약서 작성·검토

계약 조건

필수품목

가맹점이 본부나 본부가 정한 업체에서만 사야 하는 품목입니다. 브랜드 동일성 유지에 꼭 필요한 범위에서만 지정할 수 있고, 품목과 공급가격 산정 방식을 계약서에 적어야 합니다.

관련: FAQ 필수품목

거래상대방 구속

브랜드 동일성과 관계없는 물품까지 본부나 지정 업체에서만 사게 하는 행위입니다. 가맹사업법이 금지하는 불공정거래행위로, 과징금 사례가 가장 많은 유형입니다.

관련: 가맹사업법 과징금 사례

영업지역

가맹점의 독점적인 영업 범위입니다. 본부는 계약할 때 정해 계약서에 적어야 하고, 계약 기간 중 그 안에 같은 업종의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낼 수 없습니다.

관련: FAQ 영업지역

갱신요구권

가맹점사업자가 최초 계약 기간을 포함해 10년까지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본부는 법이 정한 사유가 없으면 거절할 수 없습니다.

관련: FAQ 갱신요구권

갱신거절 통지

본부가 갱신을 거절하거나 조건을 바꾸려면 계약 만료 180일 전부터 90일 전까지 서면으로 알려야 하는 절차입니다. 알리지 않으면 같은 조건으로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

관련: FAQ 갱신거절 통지

계약 해지 절차

본부가 계약을 해지하려면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위반 사실과 시정 요구를 서면으로 2회 이상 알려야 합니다. 파산처럼 법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바로 해지할 수 있습니다.

관련: FAQ 계약 해지

분쟁과 제재

분쟁조정

소송 대신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 조정기관에 신청해 합의로 분쟁을 푸는 절차입니다. 비용 부담이 적고, 가맹거래사가 신청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

관련: 분쟁 예방과 조정

허위·과장 정보제공

가맹희망자에게 수익이나 가맹점 수를 사실과 다르게 부풀리거나 중요한 사실을 숨겨 알리는 행위입니다. 과징금과 형사처벌, 손해배상 대상이 됩니다.

관련: 가맹사업법 과징금 사례

보복조치 금지

점주가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공정위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본부가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입니다.

3배 손해배상

허위·과장 정보제공, 보복조치 등 일부 위반으로 손해를 입은 점주가 손해의 3배 이내에서 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한 제도입니다.

관련: 가맹사업법 위반 신고 칼럼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사업법을 어긴 본부에 부과하는 금전 제재입니다. 관련 매출액의 2% 이내가 원칙이고, 매출액을 산정하기 어려우면 5억원 이내입니다.

관련: 가맹사업법 과징금 사례

점주 단체

가맹점사업자단체

가맹점사업자가 거래조건을 협의하려고 만든 단체입니다. 2026년 12월 31일부터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단체가 협의를 요청하면 본부가 협의에 응해야 합니다.

관련: 협의 절차 칼럼

용어보다 우리 계약서가 궁금하다면

받은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에서 이 용어들이 실제로 어떻게 적혀 있는지 함께 봐 드립니다.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모두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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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부담은 덜고, 지속 가능한 성장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상황만 남겨주시면 담당 가맹거래사가 직접 연락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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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거래위원회 등록 가맹거래사 제527호가 직접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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