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 가맹계약서·필수품목

필수품목과 차액가맹금, 어디까지 인정될까, 2024년 개정 반영

필수품목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가 가장 자주 부딪히는 자리가 필수품목과 차액가맹금입니다. 본부는 브랜드의 맛과 품질을 지키려면 필요하다고 말하고, 점주는 시중보다 비싸게 사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 이 문제의 판단 기준이 분명해졌습니다. 이 기준을 계약서에 어떻게 담을지는 가맹계약서 작성·검토 안내에 정리했습니다. 2024년에 법이 두 번 바뀌었고, 과징금 사례와 대법원 판결도 쌓였습니다. 핵심은 하나입니다. 마진을 받느냐가 아니라, 그 근거가 문서에 적혀 있느냐입니다.

01

필수품목과 차액가맹금은 다른 말입니다

두 단어가 함께 쓰이다 보니 같은 뜻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분해 두면 이후 내용이 훨씬 쉽게 읽힙니다.

필수품목

브랜드의 동일성을 지키기 위해 본부가 지정한 사업자와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원재료, 설비, 비품입니다. 무엇을 사야 하는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차액가맹금

그 품목을 공급하면서 본부가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겨 받는 대가입니다. 얼마를 남기는지에 관한 이야기이고, 법이 정한 가맹금의 한 종류입니다.

정리하면 필수품목은 범위의 문제이고, 차액가맹금은 가격의 문제입니다. 분쟁은 대부분 둘 중 하나에서 시작해 나머지로 번집니다. 지정 범위를 넓게 잡아두고 거기에 마진을 얹는 구조가 가장 위험합니다.

02

어디까지 필수품목으로 지정할 수 있나

기준은 브랜드의 동일성 유지에 꼭 필요한가입니다. 그 품목을 다른 곳에서 사면 상표권 보호나 상품의 동일성 유지가 어려워지는 경우에만 강제가 허용됩니다.

소스, 시즈닝, 반조리 제품처럼 맛을 좌우하는 품목은 대체로 인정됩니다. 반대로 어디서 사든 결과가 같은 품목은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제재를 받은 구조

2026년 3월, 한 떡볶이 프랜차이즈 본부는 젓가락과 비닐봉투 같은 일반 공산품까지 구입강제품목으로 지정하고 12.5%에서 34.7%의 마진을 붙였다가 과징금 9억 6,700만원을 부과받았습니다.

앞서 한 버거 프랜차이즈 본부도 예상 수익을 부풀리고 13개 품목의 구입을 강제해 6억 4,100만원을 부과받았습니다.

두 사례의 공통점은 품목의 성격입니다. 젓가락이나 비닐봉투는 어디서 사도 브랜드의 맛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동일성과 무관한 품목을 강제하면 구입 강제로 평가됩니다.

03

2024년에 바뀐 두 가지

예전에는 이런 내용을 정보공개서에만 적으면 됐습니다. 2024년에 두 단계로 바뀌었습니다.

2024.7.3

가맹계약서에 필수 기재

지정 품목의 종류와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가맹계약서에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 시행일 당시 이미 있던 계약도 6개월 안에 반영해야 했습니다.

2024.12.5

불리하게 바꾸려면 협의

거래조건을 점주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때는 미리 점주와 협의해야 하고, 그 협의 절차도 계약서에 적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불리한 변경’은 가격 인상만이 아닙니다.

유형 예시
품목 확대 공급자를 정하지 않았던 품목을 특정 업체에서만 사도록 바꾸는 경우
가격 인상 수량·용량·규격 단위당 공급가를 올리는 경우
산정방식 변경 공급가격을 정하는 방식을 점주에게 불리하게 바꾸는 경우
품질·공급처 축소 품질을 낮추거나 고를 수 있는 거래 상대방을 줄이는 경우
부대조건 변경 운송비·검수비를 점주에게 넘기거나 반품·결제 조건을 불리하게 바꾸는 경우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바꾸면 거래상대방 구속행위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협의는 형식만 갖추면 되는 절차가 아닙니다. 변경 내역과 근거 자료를 충분히 제공하고, 점주가 의견을 내면 본부가 판단 근거를 설명해야 합니다. 다만 협의에 응할 의무가 있을 뿐, 점주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할 의무까지 있는 것은 아닙니다.

04

차액가맹금은 어디까지 공개되나

정보공개서에는 차액가맹금에 관한 정보가 꽤 구체적으로 적힙니다. 예비 점주가 계약 전에 확인할 수 있는 숫자들입니다.

정보공개서에 적히는 것

  • ✓직전 사업연도의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
  • ✓가맹점당 매출액 대비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의 비율
  • ✓품목별 수취 여부
  •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한과 하한
  • ✓본부나 특수관계인이 경제적 이익을 얻는 경우 그 내용과 상대방

본부 입장에서는 공급 마진이 드러나는 일이라 반발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헌법소원까지 갔지만, 헌법재판소는 2021년 이 규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예비 점주가 부담의 실제 크기를 알고 판단하도록 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라는 이유였습니다.

점주 입장에서 이 숫자는 계약 전 검토의 출발점입니다. 매출액 대비 차액가맹금 비율을 보면 내가 매달 본부에 얼마를 더 내는 구조인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브랜드를 비교할 때 이 숫자만 나란히 놓아도 차이가 드러납니다.

05

근거가 없으면 돌려줘야 합니다

가장 크게 판이 바뀐 지점입니다. 대법원은 계약서에 근거 없이 받은 공급 마진을 부당이득으로 보고 반환하도록 한 판단을 받아들였습니다.

문제는 마진율이 높았다는 것이 아니라, 그 마진을 받을 근거가 계약서에 없었다는 점입니다.

반환 금액을 계산한 방식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법원은 연 매출액에 정보공개서에 적힌 차액가맹금 비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산정했습니다. 본부가 스스로 공시한 숫자가 그대로 계산의 근거가 된 것입니다.

이 사건 이후 본부가 확인해야 할 것은 분명해졌습니다. 로열티를 따로 받으면서 공급 마진까지 취하고 있다면, 그 두 가지가 계약서에 각각 적혀 있어야 합니다. 관행으로 이어온 구조라면 지금이 정비할 시점입니다.

06

지금 확인할 것

가맹본부

  • 계약서에 지정 품목의 종류와 공급가격 산정방식이 적혀 있는가
  • 동일성과 무관한 공산품이 목록에 섞여 있지 않은가
  • 거래조건 변경 시 협의 절차가 계약서에 있는가
  • 정보공개서에 적은 수치가 실제와 맞는가
  • 로열티와 공급 마진의 근거가 각각 있는가

가맹점주

  • 정보공개서의 매출액 대비 차액가맹금 비율은 얼마인가
  • 목록에 굳이 강제할 이유가 없는 품목이 있는가
  • 계약서에 공급가격 산정방식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는가
  • 가격이 오를 때 협의 절차가 정해져 있는가
  • 최근 인상이 협의 없이 통보로만 이뤄지지 않았는가

자주 묻는 질문

본부가 마진을 남기는 것 자체가 불법인가요

아닙니다. 이는 법이 인정하는 가맹금의 한 종류입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근거 없이 받거나, 동일성과 무관한 품목까지 강제하거나, 정보공개서에 사실과 다르게 적는 경우입니다.

공급가격 산정방식은 어느 정도로 적어야 하나요

“시장 상황에 따라 정한다” 정도로는 부족합니다. 어떤 기준으로 가격이 정해지는지 점주가 예측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계약서 기재방식 가이드라인을 배포했으니 그 기준에 맞춰 정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협의를 요청했는데 본부가 응하지 않으면요

협의 없이 불리하게 변경했다면 거래상대방 구속행위로 신고하거나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통보 시점과 방식, 변경 내용을 기록해 두는 것이 먼저입니다.

기존 계약도 바꿔야 하나요

그렇습니다. 2024년 7월 시행 당시 유지되던 계약도 시행일로부터 6개월 안에 필수품목의 종류와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아직 정비하지 않았다면 우선순위가 높은 일입니다.

정리

앞의 것은 범위의 문제이고, 뒤의 것은 가격의 문제입니다. 법은 둘 다 금지하지 않습니다. 다만 무엇을, 왜, 얼마에 공급하는지를 문서에 적고 그대로 지키라고 요구합니다.

본부에게는 지금이 계약서와 정보공개서를 함께 손볼 시점입니다. 점주에게는 계약 전에 숫자를 확인하고, 운영 중이라면 인상이 절차대로 이뤄졌는지 살필 시점입니다.

단계별로 필요한 일은 가맹본부 시작하기와 가맹점 창업하기에서, 업무 범위는 서비스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등록된 정보공개서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에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습니다.

가맹거래사 무료 상담

우리 계약서의 필수품목 조항, 지금 기준에 맞습니까

본부에는 계약서와 정보공개서, 공급 구조를 함께 맞추는 정비를, 점주에게는 부담의 실제 크기를 계산해 드립니다. 상황만 남겨주세요.

상담 신청하기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했습니다. 제재 사례는 공정거래위원회 발표와 언론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했으며, 개별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의 복잡함,
언제까지 혼자 감당하시겠습니까?

법적 부담은 덜고, 지속 가능한 성장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상황만 남겨주시면 담당 가맹거래사가 직접 연락드립니다.

상담 시간 안에 접수하시면 당일 연락드립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등록 가맹거래사 제527호가 직접 상담
  • 가맹본부·가맹점주 양측 상담 경험
  • 상담 비용 없음, 서류 파일은 받지 않습니다
전화 상담
0505-333-3283연중무휴 09:00–20:00
카카오톡
한국프랜차이즈창업원 채널채팅으로 간단히 문의하기
이메일
info@openfactory.co.kr

서류 파일은 홈페이지로 받지 않습니다. 필요한 경우 상담 후 전달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가맹사업,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가맹거래사가 상황부터 들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