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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 법무 일정 달력, 월별로 챙길 12가지

가맹본부 법무 일정 월별 달력, 3월 집행내역 통보와 4월 정보공개서 정기 변경등록
가맹본부 실무 가이드

가맹본부 법무 일정은 정보공개서 정기 변경등록, 광고·판촉 집행내역 통보, 수시 변경등록, 필수품목 거래조건 변경 협의, 계약 갱신 통지처럼 가맹사업법이 정한 기한을 한 해의 달력으로 묶은 것입니다. 12월 결산 본부라면 광고·판촉 집행내역 통보 3월 31일, 정보공개서 정기 변경등록 4월 30일이 가장 중요한 두 기한입니다. 2026년에는 12월 31일 점주 단체 협의 의무 시행이 더해집니다.

가맹본부 대표님들이 가장 자주 놓치는 것은 어려운 법이 아니라 날짜입니다. 정기 변경등록 기한을 넘기거나, 광고비를 걷어 놓고 집행내역을 알리지 않거나, 공급가를 올리면서 협의 절차를 빼먹는 일은 대부분 바빠서 생깁니다.

그래서 가맹본부 법무 일정을 월별로 정리했습니다. 12월 결산을 기준으로 했고, 결산월이 다르면 기한도 같은 간격으로 밀립니다. 매년 이 일정을 대신 챙기는 방식은 CEO STAFF 상시 자문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가맹본부 법무 일정의 법정 기한

일기한 (12월 결산 기준)근거
광고·판촉 집행내역 통보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안, 3월 31일가맹사업법 제12조의6, 시행령 제13조의6
정보공개서 정기 변경등록사업연도 종료 후 120일 안, 4월 30일가맹사업법 제6조의2
광고·판촉 사전동의실시 전, 약정이 없으면 광고는 50%, 판촉은 70% 이상 동의시행령 제13조의5
필수품목 거래조건 변경 협의점주에게 불리하게 바꾸기 전, 충분한 기간을 두고 통지시행령, 구입강제품목 거래조건 변경 협의 고시 (2024.12.5 시행)
계약 갱신 거절·조건 변경 통지계약 만료 180일 전부터 90일 전까지가맹사업법 제13조
점주 단체 협의등록 단체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시작 (입법예고안)개정 가맹사업법, 2026.12.31 시행
가맹본부 법무 일정, 3월 집행내역 통보와 4월 정보공개서 정기 변경등록
12월 결산 본부가 가장 먼저 달력에 적을 기한

월별 가맹본부 법무 일정 12가지

가맹본부 법무 일정 가운데 법정 기한은 ‘법정’, 기한은 없지만 해 두면 기한을 지키기 쉬운 일은 ‘권장’으로 구분했습니다.

월할 일구분
1월올해 광고·판촉 계획을 세우고, 약정을 맺거나 실시 전에 사전동의(광고 50%, 판촉 70%)를 받습니다. 결산 자료 수집을 시작합니다.법정
2월재무제표와 가맹점 수 변동(신규 개점, 계약 종료, 해지, 명의 변경), 평균 매출액을 확정합니다. 정보공개서에 들어갈 숫자입니다.권장
3월전년도 광고·판촉 행사별 명칭과 기간, 점주에게서 받은 금액, 행사별 집행 비용을 3월 31일까지 가맹점에 통보합니다.법정
4월확정한 숫자로 정보공개서를 고쳐 4월 30일까지 정기 변경등록을 마칩니다.법정
5월바뀐 정보공개서로 가맹희망자 제공본과 상담 자료, 창업 안내서를 교체하고 제공 증빙 양식을 점검합니다.권장
6월상반기에 가맹금, 영업지역, 계약 기간 같은 중요 사항이 바뀌었는지 보고 수시 변경등록을 했는지 확인합니다.권장
7월하반기 필수품목 공급가 조정 계획을 세웁니다. 점주에게 불리한 변경이면 협의 일정과 근거 자료부터 준비합니다.권장
8월가맹계약서를 최신 법령과 표준가맹계약서와 대조해 점검합니다.권장
9월임직원과 슈퍼바이저에게 영업지역, 광고·판촉 동의, 보복조치 금지를 교육합니다.권장
10월내년에 만료되는 가맹계약 목록을 뽑아, 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 통지 날짜(만료 180일~90일 전)를 달력에 적습니다.법정
11월점주 의견을 듣는 창구를 점검합니다. 2026년에는 점주 단체 협의 요청을 받는 담당자와 내부 규정을 이때까지 마련합니다.권장
12월내년 광고·판촉 계획 초안과 필수품목 공급 계약을 정리하고 결산을 준비합니다. 2026년 12월 31일 개정 가맹사업법이 시행됩니다.법정

가맹본부 법무 일정 중 수시로 챙길 것

달력에 고정되지 않고 일이 생길 때마다 기한이 시작되는 일들입니다. 담당자 한 명이 목록을 들고 있으면 놓치지 않습니다.

  • 중요 사항이 바뀌면 정해진 기한 안에 정보공개서 수시 변경등록 (대부분 30일, 항목별로 다름)
  •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를 준 날부터 각각 14일이 지난 뒤 계약하고 가맹금 받기 (자문을 받은 가맹희망자는 7일)
  • 가맹금은 예치기관을 거쳐 받기 (피해보상보험에 가입했다면 예외)
  • 본부가 권유한 점포환경개선은 점주 청구 후 90일 안에 비용 분담분 지급
  • 계약 해지는 2개월 이상 유예기간을 두고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한 뒤에
  • 가맹계약서는 거래가 끝난 날부터 3년 보관

가맹본부 법무 일정을 놓치면 생기는 일

기한을 넘기면 그 자체로 제재 대상이 되지만, 실제로 더 큰 문제는 이어지는 일입니다. 정기 변경등록이 늦어진 사이 예전 숫자가 적힌 정보공개서로 상담하면 허위·과장 정보제공 문제로 번질 수 있고, 협의 없이 올린 공급가는 거래상대방 구속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광고비 분담 동의 과정에서 정보를 충분히 주지 않아 시정명령을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실제 제재 사례는 가맹사업법 과징금 사례 모음에 정리했습니다.

공급가 조정을 앞두고 있다면 필수품목 지정 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가맹본부 법무 일정 자주 묻는 질문

결산월이 3월이면 기한이 어떻게 되나요?

모든 기한이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움직입니다. 3월 결산이면 광고·판촉 집행내역 통보는 6월 30일까지, 정보공개서 정기 변경등록은 종료 후 120일째인 7월 29일까지입니다.

광고·판촉 집행내역은 어떤 방법으로 알려야 하나요?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때 쓰는 방법을 준용하므로 서면이나 전자우편처럼 받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좋습니다. 점주가 세부 내역 열람을 요구하면 일시와 장소를 정해 보여줘야 합니다.

판촉행사도 광고와 같은 비율로 동의를 받으면 되나요?

아닙니다. 약정 없이 비용을 나눠 내게 하려면 광고는 전체 가맹점사업자의 50% 이상, 판촉행사는 70%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약정은 가맹계약과 별도로 맺어야 합니다.

점주 단체가 생기면 일정이 달라지나요?

협의 요청은 달력과 상관없이 들어옵니다. 등록 단체의 요청을 받으면 14일 안에 협의를 시작해야 하므로(입법예고안), 접수 담당자와 근거 자료를 평소에 준비해 두는 것이 사실상 새 일정입니다.

정리

12월 결산 가맹본부의 법무 일정은 3월 31일 광고·판촉 집행내역 통보와 4월 30일 정보공개서 정기 변경등록을 중심으로 돕니다. 여기에 공급가 협의, 갱신 통지, 수시 변경등록을 일이 생길 때마다 붙이고, 2026년부터는 점주 단체 협의를 더하면 됩니다. 이 표를 내부 달력에 그대로 옮겨 두세요.

가맹본부 법무 일정, 맡기고 싶다면

정기 변경등록과 집행내역 통보, 공급가 협의와 갱신 통지까지 한 해의 법무 일정을 함께 챙깁니다. 결정을 내리기 전에 먼저 검토하는 상시 자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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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했습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판단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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