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법 실무 브리핑
2026년 12월 31일부터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와 가맹본부의 협의의무가 시행됩니다. 무엇이 바뀌는지, 가맹본부가 남은 석 달 동안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가맹거래사의 시선으로 정리했습니다.
가맹점사업자단체와의 관계는 그동안 가맹본부의 선택에 가까웠습니다. 가맹점사업자단체가 거래조건 변경을 요구할 수는 있었지만, 단체의 대표성을 공식적으로 확인할 절차가 없었기 때문에 본부가 대표성을 문제 삼아 협의를 미루는 일이 흔했습니다.
이제는 다릅니다. 2025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가맹사업법이 올해 12월 31일부터 시행되면서, 일정 요건을 갖춰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가맹점사업자단체가 협의를 요청하면 가맹본부는 이에 응해야 합니다. 응하지 않으면 시정명령 대상이 됩니다. 협의를 형식적으로 넘기던 시대가 끝나는 셈입니다. 가맹본부가 준비할 협의 대응 체계는 가맹점주 단체 설립·협의 자문 안내에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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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 무엇이 바뀌나
공정위가 8월에 입법예고한 시행령 개정안과 고시 제정안을 보면 제도의 윤곽이 드러납니다.
등록 요건
10% 또는 1,000명
동일 브랜드 점주 기준, 최소 30명
동일 주제 재요청 제한
180일
별개 주제는 60일(100개 미만 본부 90일)
등록은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공정위로 일원화됩니다. 점주 명의를 도용하거나 위·변조 서류로 등록한 경우, 또는 가맹본부가 가입을 부당하게 강제하거나 유도해 만들어진 단체는 등록 취소 사유가 됩니다. 본부가 우호적인 단체를 따로 만들어 대응하는 방식도 막히는 셈입니다.
가맹점이 30곳을 넘는 본부라면 규모와 상관없이 등록된 가맹점사업자단체와 마주할 수 있습니다. 대형 브랜드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점주 쪽에서 단체를 만드는 절차는 가맹점주 단체 설립 방법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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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사업자단체 협의, 이렇게 진행된다
등록된 가맹점사업자단체는 서면 등 정해진 방식으로 가맹본부에 협의를 요청합니다. 협의에는 가맹본부 임직원과 단체 구성원이 참석하고, 이들을 적법하게 대리하는 사람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에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협의결과를 통보할 의무가 생깁니다.
가입률이 30%에 못 미치는 단체라면 협의 주제와 단체의 의견을 공지하고 미가입 점주의 의견을 수렴해야 합니다. 본부는 이 과정에 협조를 요청받을 수 있고, 다른 등록단체에 협의 참여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한 번 협의한 주제는 180일 동안 다시 요청할 수 없어서, 단체 입장에서는 안건을 한꺼번에 모아 올릴 가능성이 큽니다. 본부도 한 번의 협의에 여러 주제를 동시에 다룰 준비를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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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테이블에 오를 주제들
협의 대상은 결국 가맹점의 수익과 직결되는 것들입니다. 원재료 공급가, 판촉비 분담, 메뉴 가격 인상, 운영정책 변경 같은 사안이 대표적입니다. 가맹본부 측은 경영권과 브랜드 통일성에 관한 사항은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점주 측은 대부분이 수익성 문제라 협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시행령이 확정되기 전까지 이 경계를 둘러싼 논쟁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분명한 건, 본부가 원가와 마진 구조를 설명하지 못하는 상태로 협의에 들어가면 불리하다는 점입니다. 가맹점사업자단체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도 금물입니다. 한 대형 버거 프랜차이즈는 2024년 점주협의회 활동을 이유로 일부 점주와 계약을 해지했다가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 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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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는 대응이 아니라 준비의 문제
현장에서 보면 점주단체와의 갈등은 대부분 몰랐다에서 시작됩니다. 공급가가 왜 올랐는지, 판촉비가 어떻게 쓰였는지 점주가 알 수 없을 때 불신이 쌓이고, 그 불신이 가맹점사업자단체로 모입니다.
그래서 협의의무제는 법무 이슈이기 전에 커뮤니케이션 이슈입니다. 평소에 거래조건 변경의 근거를 설명해 온 본부라면 협의 테이블은 그 설명을 공식 기록으로 남기는 자리가 될 뿐입니다. 반대로 설명 없이 통보만 해 온 본부라면, 연말부터는 그 공백을 협의 테이블에서 한꺼번에 메워야 합니다.
가맹점사업자단체 협의 대비 체크리스트
- ✓최근 2~3년간 공급가·판촉비·가격 변경 이력과 그 근거 자료를 정리했는가
- ✓협의 요청을 접수하고 회의록을 남길 담당 부서와 책임자를 정했는가
- ✓협의 절차와 결과 통보 방식을 내부 규정으로 만들었는가
- ✓슈퍼바이저에게 단체 가입·활동 관련 불이익 금지를 교육했는가
- ✓점주 의견을 평소에 듣는 공식 채널(간담회, 설문 등)이 있는가
자주 묻는 질문
가맹점사업자단체 요구를 모두 받아들여야 하나요?
법이 부과하는 것은 협의에 응할 의무입니다. 다만 형식적인 응대만으로 의무를 다했다고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근거 자료를 갖추고 성실하게 협의한 기록을 남기는 것이 중요하며, 세부 기준은 시행령과 고시가 확정되면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등록하지 않은 점주협의회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미등록 단체에도 기존 수준의 협의요청권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단체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면 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가맹점이 50곳뿐인 작은 본부도 해당되나요?
입법예고안 기준으로 등록에는 최소 30명의 가입이 필요합니다. 가맹점 50곳 중 30곳의 점주가 모이면 등록 요건을 갖출 수 있으므로 미리 준비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맺으며
가맹점사업자단체 협의의무제를 규제로만 보면 부담이 크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점주가 본부의 결정을 이해하고 납득하는 구조를 만드는 계기로 보면, 이는 가맹본부 신뢰도를 제도적으로 증명할 기회이기도 합니다.
시행까지 석 달이 남았습니다. 협의 요청서가 도착한 뒤에 준비를 시작하면 늦습니다.
참고 자료
한국프랜차이즈창업원 · 대표 가맹거래사 강석진
가맹점사업자단체 협의, 우리 본부는 준비되어 있을까요?
협의 절차 규정, 거래조건 근거 자료 정비, 담당자 교육까지 연중무휴로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