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 요건은 2026년 8월 입법예고된 시행령안 기준으로 같은 브랜드 가맹점주의 10% 이상 또는 1,000명 이상이고, 어떤 경우든 최소 30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맹점주가 300명 이하인 브랜드는 30명, 300명에서 1만 명 사이는 10%, 1만 명이 넘으면 1,000명이 기준선입니다. 가맹점주가 30명이 안 되는 브랜드는 등록할 수 없습니다. 확정 시행령에서 하한이 바뀔 수 있습니다.
12월 31일부터 등록한 가맹점사업자단체(점주 단체)가 협의를 요청하면 가맹본부는 응해야 합니다. 점주에게도 본부에게도 가장 먼저 궁금한 것은 같습니다. 우리 브랜드는 몇 명이 모여야 등록이 되느냐는 것입니다.
이 글은 입법예고안의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 요건을 브랜드 규모별 인원표로 바꿔 놓은 것입니다. 협의 절차 전체는 가맹점사업자단체 협의 절차에, 이번 개정의 큰 그림은 가맹사업법 개정 시행 총정리에 정리했습니다.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 요건 세 줄 요약
입법예고안이 정한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 요건은 비율, 인원, 하한 세 가지입니다. 비율과 인원은 둘 중 하나만 채우면 되고, 하한은 언제나 지켜야 합니다.
| 요건 | 입법예고안 기준 | 의미 |
|---|---|---|
| 비율 | 같은 브랜드 가맹점주의 10% 이상 | 중소형 브랜드의 기준 |
| 인원 | 가맹점주 1,000명 이상 | 가맹점주가 1만 명이 넘는 대형 브랜드는 10%보다 이쪽이 먼저 채워짐 |
| 하한 | 최소 30명 | 가맹점주가 300명 이하인 브랜드는 10%가 아니라 30명이 기준 |
브랜드 규모별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 요건 계산표
| 가맹점주 수 | 등록에 필요한 가입 인원 | 전체 대비 비율 | 의견수렴 없이 협의 요청 (가입률 30%) |
|---|---|---|---|
| 30명 | 30명 | 100% | 30명 |
| 50명 | 30명 | 60% | 30명 |
| 100명 | 30명 | 30% | 30명 |
| 200명 | 30명 | 15% | 60명 |
| 300명 | 30명 | 10% | 90명 |
| 500명 | 50명 | 10% | 150명 |
| 1,000명 | 100명 | 10% | 300명 |
| 2,000명 | 200명 | 10% | 600명 |
| 3,000명 | 300명 | 10% | 900명 |
| 5,000명 | 500명 | 10% | 1,500명 |
| 10,000명 | 1,000명 | 10% | 3,000명 |
| 15,000명 | 1,000명 | 7% | 4,500명 |
표는 입법예고안을 그대로 계산한 것입니다. 가맹점주가 30명 미만이면 하한을 채울 수 없어 등록할 수 없습니다. 오른쪽 칸은 4번에서 설명하는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가입 인원입니다.
표를 보면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 요건은 작은 브랜드일수록 문턱이 높습니다. 가맹점주가 50명인 브랜드는 30명, 곧 60%가 가입해야 하는 반면 1만5천 명인 브랜드는 1,000명, 7%면 됩니다. 소규모 브랜드 점주들이 하한 30명을 낮춰 달라고 요구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브랜드 인원 계산하는 법
- 가맹점주 수를 셉니다. 점포 수가 아니라 가맹점사업자, 곧 점주 기준입니다. 직영점은 빼고, 한 점주가 여러 점포를 운영하면 점주 수가 점포 수보다 적어집니다. 셈의 기준 시점은 확정 고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10%를 계산하고 소수점은 올립니다. 가맹점주가 437명이면 43.7명, 곧 44명입니다.
- 30명과 비교합니다. 10%가 30명보다 적으면 30명이 기준입니다.
- 1,000명과 비교합니다. 10%가 1,000명보다 많으면 1,000명만 채워도 됩니다.
정리하면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 요건에 맞는 인원은 ‘가맹점주 수의 10%(올림)’와 1,000명 중 작은 값이고, 그 값이 30명보다 작으면 30명입니다.
가입률 30%를 넘으면 달라지는 것
입법예고안은 등록은 10%로 열어 두되, 가입률이 30%에 못 미치는 단체에는 한 단계를 더 두었습니다. 협의를 요청하기 전에 가입하지 않은 점주들에게 협의 주제와 단체의 의견, 의견을 내는 방법을 알리고 의견을 모아야 합니다.
점주 단체 입장에서는 30%를 넘기면 이 절차 없이 바로 협의를 요청할 수 있으니, 등록선보다 30%선을 목표로 잡는 편이 실무에서 훨씬 수월합니다. 본부 입장에서는 가입률 30% 미만 단체의 요청이 오면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는지부터 확인하면 됩니다. 협의 요청을 받은 뒤의 14일 기한과 회의 횟수는 협의 절차 글에 있습니다.
숫자보다 먼저 확인할 것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 요건의 인원을 채워도 명부가 부실하면 등록 단계나 협의 테이블에서 대표성을 문제 삼기 쉽습니다. 입법예고안은 명의를 도용하거나 서류를 위·변조해 등록한 경우, 가맹본부가 부당하게 개입해 만든 단체를 등록 취소 사유로 두고 있습니다.
- 가입자가 모두 같은 영업표지(브랜드)를 쓰는 가맹점주인지
- 가입 의사를 서명이나 전자 동의로 남겼는지
- 탈퇴와 폐점을 명부에 바로 반영하는지
- 다점포 점주를 한 명으로 셌는지
- 회칙에 대표 선출과 의사결정 방식이 적혀 있는지
단체를 처음 세우는 순서는 가맹점주 단체 설립 방법에 정리했습니다.
확정 시행령에서 바뀔 수 있는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 요건
입법예고 의견수렴은 2026년 9월 14일 끝났고, 공정위는 12월 31일 전에 시행령과 고시를 확정할 계획입니다. 가장 큰 쟁점은 하한 30명입니다. 공정거래위원장은 9월 간담회에서 소규모 본부 소속 점주의 부담을 고려해 하한을 낮추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반대로 본부 쪽은 10%로는 단체가 난립한다며 기준을 높이거나 협의 창구를 하나로 정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확정안이 나오면 이 글의 표를 바로 고쳐 두겠습니다. 그 전까지는 표를 최소 기준으로 보고, 명부와 회칙을 먼저 갖춰 두는 것이 어느 쪽으로 확정되든 손해가 없는 준비입니다.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 요건 자주 묻는 질문
가맹점주가 25명인 브랜드는 단체를 만들 수 없나요?
단체는 지금도 만들 수 있습니다. 다만 입법예고안 기준으로는 하한 30명을 채울 수 없어 공정위 등록은 어렵습니다. 등록하지 않은 단체도 기존 수준의 협의요청권은 유지됩니다.
직영점 점장도 가입 인원에 들어가나요?
들어가지 않습니다. 등록 요건은 가맹점사업자, 곧 가맹점주를 기준으로 셉니다.
한 사람이 점포를 세 곳 운영하면 세 명으로 세나요?
가맹점사업자 기준이므로 한 명으로 세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세는 방법과 기준 시점은 확정 고시에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등록한 뒤 회원이 줄어 10% 아래로 떨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등록 이후 요건을 어떻게 유지해야 하는지는 확정 시행령과 고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요건을 계속 갖추고 있어야 대표성 논란이 없으니, 탈퇴와 폐점을 명부에 바로 반영하고 가입률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세요.
정리
입법예고안 기준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 요건은 가맹점주의 10%와 1,000명 중 작은 값이고, 최소 30명입니다. 실무 목표는 의견수렴 절차가 필요 없는 30%입니다. 하한은 확정 과정에서 바뀔 수 있으니, 숫자보다 명부와 회칙을 먼저 갖춰 두세요.
우리 브랜드의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 요건, 계산해 드립니다
점주 단체를 준비하는 점주라면 등록 서류와 회칙을, 협의 요청을 앞둔 가맹본부라면 대응 절차를 함께 정리합니다.
가맹점주 단체 설립 지원상담 신청함께 읽으면 좋은 글
참고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아시아경제: 가맹점 10%만 모여도 협상 가능, 시행령 입법예고
- 아주경제: 등록 문턱 낮출까, 공정위원장 시행령 수정 고민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했습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판단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